[기고] 전진관 세무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목적이 달라, 법인세를 내야하는 법인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세무조정 결과 이익으로 보는 법인의 추가적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통상 익금산입이라고 한다. 이런 익금가산액은 소득처분이 대상이 되는데,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 발생된 통상적인 익금가산액 말고도,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누락된 이익금이나 적법하지 않게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손금 등도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유발한 경우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결과 익금산입된 것도 소득처분 대상이다.
우리가 뜬금 없이 이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을 정의한 것은 기업의 세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의 법적용어와 그 법리, 행정실무 절차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한 세법전문가의 연구논문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그는 전진관 세무사다. 그의 귀중한 연구논문을 기고하게 돼 기쁘다. 독자들도 이번 기회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일반적 법리와 특히 매출누락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튼실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소득처분관련 예규및 판례>
-관련 심사·심판례-
■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번호] : 국심 2003서3554
[요약] 처분청은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는 바, 관련자료를 보면 거래내역은 청구인이 대표자인 경우에 발생했고 청구인이 주식을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양도한지 20여일 만에 폐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번호] : 국심 2003서3152
[요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같은 뜻: 국심2003서1126, 2003.6.18., 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9)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에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합자의향서와 법인전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이라고 할 수 없음.
■ 1.법인세의 불복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근로소득세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가공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것에 대해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번호] : 국심 2003서3623
[요지]
1.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해는 불복기간이 경과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의 처분인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의 불복에서까지 근로소득세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세에 대해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닌 것(대법원84누741, 1986.2.25.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의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해 불복하면서 근로소득세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소득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2. 청구법인은 법인세의 추계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도 인건비지급에 대한 자료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손금항목이나 익금항목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이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추계과세는 실지과세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과세방법으로서 장부 등의 부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고도 실지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79누408, 1980.3.11.; 대법원80누577, 1981.7.14.) 추계과세의 필요성의 요건사실에 관해서는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장부 및 증빙의 확인 없이 추계의 방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해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관련장부 및 증빙에 의해 실지 재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 세금계산서상 유류공급자가 실지 공급자인지 여부
2. 매출대금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되풀이하는 경우 매입상당액을 사외유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 국심 2002서3441
[요지] 1. 청구인은 쟁점 유류를 공급하고 받은 약속어음상에 1차 배서인으로 ○○주유소가, 2차 배서인으로 ○○유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유류의 실지 공급자를 ○○주유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당해 어음의 대부분이 할인되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유업명의의 예금계좌(○○상호금고)에 입금된 반면, 쟁점 유류대금에서 ○○주유소가 취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위 배서내용이 쟁점 유류의 실지 공급자를 입증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쟁점 유류의 실지 공급자가 ○○주유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동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2. 매출대금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되풀이하는 경우 매출액 중 매입에 사용된 금원상당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원은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1.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이 각각 별도의 처분인지 여부
2.대표자상여처분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근로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번호] : 국심 2003서 1570
[요지] 1.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이루어지는 후행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일정한 과세요건이 발생할 경우 각각 세법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으로써 이를 각각 별도의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볼복대상인 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볼복을 제기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192조 제2항의 규정에서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처분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당해 법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근로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을 해야 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새로운 소득금액변동 통지없이 곧바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절차 및 법리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더 이상 심리할 필요없이 이 건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임.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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