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특채 출신의 경우 명퇴대상연도와는 상관없이 당시 국세공무원 임용일을 기준으로 행정고시 출신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조직에서 용퇴시켜 왔으나 지방의 L모 간부만은 이를 외면한채 현재까지 건재(?)하고 있는 것.
장본인은 특채 4기 출신의 L모 간부로서 지난해말 용퇴한 ▲김정옥 송파세무서장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생, 나아가 특채 5기인 ▲김광정 전 남대문서장이 오히려 후배기수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없이 조직을 위해, 그리고 후진을 위해 명예퇴임한 것과는 정반대인 것.
특히 특채 5기 출신인 ▲김연중 전 강동세무서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6월말에 용퇴해 현재 모 세무법인 대표로 활약 중인데, 이처럼 국세청만의 전통인 명퇴규정을 지키자 사회에 나와서도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등 맹활약. 현재 조직 내에서 눈치밥(?)을 먹고 있는 특채 고참급에 속하는 간부인 ▲S모 서울시내 세무서장도 특채 4기 출신으로서 끝까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는 자세로 임해 직원들로부터 대단한 분(?)이라는 평을 받기도.
지방청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말 역시 용감하게 용퇴한 L모씨(특채 3기)의 경우 재임 중 조직을 위해 열심히 뛴 점을 인정받아 현재 세우회 산하 주류 관련 모기업 회장으로 3년간의 임기가 보장된 안정된 제2의 삶을 누리고 있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듯.
어쨌거나 공직자의 경우 법으로 보장된 정년도 좋지만 국세청이라는 조직 특유의 문화로 정착된 명퇴와 용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인데, 만약 끝까지 버티다가 공직을 그만둘 경우 국세청 퇴직자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에도 못나오는 초라한 꼴이 된다는 엄연한 사실도 명심해야 할 사항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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