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18)
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18)
  • 日刊 NTN
  • 승인 2013.04.25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화·골동품 과세기준… 2인 이상 전문가의 평균 감정가액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재산평가 방법은 원칙을 준수한다.

 
라.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평가 기준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재산목록이 파악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아래 재산별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세법에 규정된 대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신고 후에 세무서의 결정과정에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세법에 규정된 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

시가에 의한 평가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평가 기준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시가라 함은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확인된 매매가, 감정가, 수용가격, 경매가, 공매가 등이 시가로 활용된다. 단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매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고 가격이 특별히 변동할만한 이유가 없다면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시지가가 없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을 시가로 평가한다.

건물
건물은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오피스, 상업용 건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주택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기계장치나 차량
해당 자산을 처분할 경우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격으로 한다. 차량의 경우는 차종과 연식만 알면 인터넷을 통해 매매예상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임대한 재산
임대한 재산은 임대료 환산금액, 저당설정금액, 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대료 환산금액은 1년간 임대료를 18%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으로 한다.

유가증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손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감안하여 평가한다. 1주당 손익가치는 3의 가중치를, 1주당 자산 가치는 2의 가중치를 주어서 평가한다.

예금, 적금 등
예금이나 적금은 저금된 총액으로 평가하고, 펀드의 경우는 평가일 현재의 잔고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예수총액과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정기금 평가를 받을 재산
유기정기금은 기한이 확정된 정기금으로 그 잔존기간 동안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무기정기금은 그 1년분의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신정기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될 때까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서화 또는 골동품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단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가 평가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감정가액으로 한다.
실제 상속세 계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금융자산은 시가를 적용하게 되므로 부동산을 가진 피상속인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는 금융자산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시가 판단에는 순서가 있다.

 
마. 시가는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가격을 시가로 본다.
세무서와 마찰이 가장 많은 것이 평가방법의 차이다. 세무 전문가가 평가를 하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는 국세청과 견해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위 있는 세무전문가가 필요해 진다.

시가 판단의 기준
부동산 상속의 경우 시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가로 보는 가액
① 상속 부동산이 실제 매매된 사실이 있다면 그 가격
②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③ 상속받은 부동산이 수용, 경매,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
④ 상속 부동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상기 ①②③에 의한 가액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순서에 의한다.
첫째,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진 거래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한다. 만약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개가 있다면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둘째,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내에 ①②③에 의한 가액이 없다면 상속일 전 2년 이내에 ①②③에 의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고서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 단, 2년이 지난 경우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④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만 적용한다.
넷째, ①②③④에 의한 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일을 정함에 있어 매매는 매매계약일, 감정평가의 경우는 감정평가서 작성일, 수용, 경매, 공매의 경우는 보상가격과 경·공매가격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