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세무사, 조세전문가로서 자부심 가져야"
"세무사, 조세전문가로서 자부심 가져야"
  • jcy
  • 승인 2007.12.27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용근 회장 “내년도 업무영역 확대 힘쓸 것”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회장이 27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송년사를 통해 내년도 세무사회 운영계획을 밝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조회장은 송년사에서 “현재 세무대리환경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8천여 회원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회장은 이어 “세무사는 세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부심을 갖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회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세무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최고의 수익을 내는 전문자격사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특히 세무사사무소의 발전과 내실을 실현할 수 있는 업무영역 확대에 치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회장은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세무사의 직무를 통해 업무영역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영역 개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요청했다.

다음은 조회장의 송년사 전문.

‘200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7년이 저물고 희망찬 2008년 무자년(戊子年)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건승하심과 함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제가 회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사랑에 힘입어 세무사회장의 소임을 수행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세무사업계의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일도 없이 매일 상근 형태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세무대리시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영역 확대 및 세무사 위상제고와 회원권익 향상을 위해 매진한 결과, 공약으로 제시했던 현안 대부분이 해결되었거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가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지난 8개월 동안 저와 저희 집행부는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은 물론 일선 세무서장과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자존심을 버린 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 부탁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내건 선거공약 사항의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업무영역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첫째, 세무사업계의 최대 숙원이었던 5억 미만 외부세무조정 복원문제는 지난 9월 17일 국세청 고시에 ‘외형 3억이상 법인의 외부세무조정 의무화’가 명시되고, 2년이내 신설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당해연도 기준’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2004년말 갑자기 잃어버렸던 수입영역을 되찾았습니다.

둘째, 그동안 끈질기게 희망해 온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정을 지난 11월 16일에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세금은 세무사가’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타자격사의 중소기업 수임을 아예 생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5월 행정자치부가 갑자기 추진한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막아냈습니다. 이 제도 도입추진의 주역이었던 지방세 관련 고위간부를 세무법인에 영입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한 고위직 간부들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잠을 재울 수 있었습니다.

넷째, 성실납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우리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넓어졌습니다.
대상자 요건인 복식부기 체계를 구축하는데 우리 세무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세무관서에서 대상자 선정 심의과정에서 세무사가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 우리 세무사가 추천하는 경우에도 성실사업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비 세무사의 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명문규정을 신설키로 재정경제부와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섯째, 비상장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이 포함되도록 재정경제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시 세무사가 우선적으로 선입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청에 건의하여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지난 9월 17일 국세종합상담센터(콜센터)의 ‘연말정산상담업무 민간위탁’ 입찰에서 우리 회가 최종 선정되어 현재 40명의 세무사가 상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상담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장차 콜센터 전체업무를 세무사회가 모두 맡아 하는데, 이번 1차 아웃소싱의 성공적 수행으로 우리 세무사회는 상담 전체를 가져올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일곱째, 여야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업계 최대 숙원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과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한데 이어,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권익신장을 위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역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사가 아닌 자(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 등)의 세무대리업무 광고·표시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국가 및 공공기관 업무에 대한 세무사회 또는 세무사 위탁수행 근거 명시 ▲세무법인 징계시 '업무 일부정지' 가능토록 완화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 징계시 3년의 징계제척기간 신설 등 세무대리환경의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제반 현안을 담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관련해서는 첫째, 내년 초부터 전국 일선세무서마다 ‘세무사 전용창구’가 설치됨으로써 세무관서로부터 세무사가 VIP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세무사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둘째, 수입금액누락 등 불합리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문제는 회원님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경영지도사 등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업무 광고 또는 표시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무자격 불법세무대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무자격자가 대외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한다고 광고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위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할 수 없어 업무침해 예방 및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이와함께 음식업중앙회 지부장과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넷째, 세무인력 양성으로 우리 세무사사무소의 직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회원이 참여한 ‘상업계학교 교육환경 개선기금’ 6,500여만원을 모금, 11월 하순 지방세무사회별로 전국 14개 상업계학교에 지원함으로써 ‘봉사하는 세무사’의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섯째, 본회 임직원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난 8월 17일부터 매월 다일복지재단 밥퍼운동본부에서 노숙자 및 독거노인 700여명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전산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전산법인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전산개발위원회를 구성해 9월에 최종보고서를 마련하였으나, 최근 세무사고시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전산회계합작사(텍스온넷)를 세무사회가 지원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 차원의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전산법인 설립을 유보하고, 텍스온넷의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본회가 업무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회원들이 적은 비용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조직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첫째, 지방회 독립문제는 T/F팀의 연구를 거쳐 10월초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립유보' 의견이 많아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조직정비 문제를 세무연수원(원장 정영화)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였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 서별세무사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 전국 협의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수렴하였으며, 우선 시행 가능한 것부터 개선하여 나기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단계로 지난 11월 27일 상임이사회에서 세정의 협력자 인상을 준다는 다수 회원의 지적을 받고 있는 현재의 ‘00서별세무사협의회’의 명칭을 ‘00지역세무사회’로 바꿔, 세무사의 '독립된 지역조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세무사회 '사무처 직제개편 T/F팀'을 가동해서 성과급제 도입, 팀제 실시 등으로 생산적인 사무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 권익 및 복지향상과 관련해서는 첫째,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범위를 조정하고 징계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시켜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무법인의 위반행위로 인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되는 경우 법인의 모든 업무가 정지되었으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업무의 일부만 정지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 세무법인의 징계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세무법인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세무법인의 징계제척기간을 3년인 세무사 개인과 일치시킴으로써 법적 안전성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12월 1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앞 도로의 중앙선을 없애 1990년 현 세무사회관 입주이후 18년간 이뤄지지 못했던 오랜 숙원을 해결하여 우리 회관을 찾는 회원이나 내방객들의 차량통행 안전을 보장하고 세무사회관의 자산가치를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에 쫓긴 회원이나 내방객들이 중앙선을 무단으로 넘나들면서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 모두가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취임 이후 6개월여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초경찰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지난 10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회관앞 중앙선을 없애주기로 결정되어 중앙선 제거와 회관 진출입을 위한 정지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세무사회 최초로 지난 10월 9일 세무회계사무소에 취업을 원하는 신규세무사 및 일반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회원사무소에는 우수한 세무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2007 세무사·사무직원 채용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과와 제도개선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세무대리환경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우리 8천여 회원 모두가 지혜를 짜내고 합심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방안도 있습니다.

세무사가 어떤 자격사입니까. 세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써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재경부 모두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38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한 번도 '안된다' '어렵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떠한 난제가 떨어지더라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세무사업계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반석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전에 대한 8천 회원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해 안에 세무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최고의 수익을 내는 전문자격사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세무사사무소의 발전과 내실을 실현할 수 있는 '업무영역의 확대'에 치중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세무사의 직무를 통해 업무영역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무참여와 성원이 보태져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원님들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저는 어떤 험한 상황에서든 마다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완수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