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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체, 한­미 FTA 100% 활용… 사전 준비가 관건
섬유업체, 한­미 FTA 100% 활용… 사전 준비가 관건
  • jcy
  • 승인 2007.12.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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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관세청 차장 박진헌
   
 
 
2007년 6월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었고, 특히 경쟁우위에 있는 섬유분야는 한-미 FTA의 최대 수혜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발효 즉시 전체 대미수출 섬유제품의 미국 수입액 기준으로 6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는 한편, 10년 후에는 모든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섬유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철저한 사전 준비없이 한-미 FTA를 맞이한다면 이러한 장밋빛 낙관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원사기준, 안감기준, 가공봉제기준 등 한-미 FTA의 섬유관련 원산지결정기준은 일반인은 물론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기업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시 많은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다.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 관세당국의 사후 검증을 받아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동안 수출한 섬유제품에 대해 면제받은 관세의 추징은 물론, 가산세 등을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기업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미국에서 FTA 특혜관세가 배제된다.

특히,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사후 검증 절차는 철저하고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하에서 외국의 수출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관한 철저한 사전 대비없이 한-미 FTA를 맞이할 경우, 원산지 적용오류에 대한 미국 관세당국의 사후 검증을 받아 면제받은 관세의 추징, 미래에 얻을 수 있는 FTA 혜택의 박탈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섬유업체들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섬유관련 원산지결정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미 FTA 발효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섬유업체 한-미 FTA 100% 활용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

동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섬유제품과 관련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섬유제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원산지결정기준으로는 의류나 직물의 생산시 역내산 원사를 사용할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원사기준, 안감에 대해서도 원사기준을 적용하는 안감기준, 가공봉제가 이루어 질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가공봉제기준 등이 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하 미국 관세당국의 검증사례를 살펴보면, 사후 검증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역내산 원자재 사용은 물론, 이를 반드시 서류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동 비즈니스 모델은 실제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6개의 적용 가능한 세부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모델을 적용시에는 품질,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한 후 업체의 실제 비즈니스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된 원면으로부터 면사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면사가 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물품분류체계의 기준으로 볼 때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수입 원면의 세번과 이로 부터 생산된 면사의 세번이 물품분류체계 2단위 기준에서 볼 때 달라야 한다. 하지만 수입 원면과 이로부터 생산된 면사의 세번은 2단위 기준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미국산 원재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인도산과 같은 역외산 원면을 사용하여 원사를 생산하는 업체는 미국산으로 원면의 수입선을 변경하면 동 기준을 충족하여 한-미 FTA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사기준에 해당하는 면쟈켓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생산된 면쟈켓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사기준․안감기준․가공봉제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재료인 겉감 및 안감은 한국에서 제조된 면사를 사용하여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급선을 변경하고, 공정에 해당하는 가공봉제기준은 한국에서 모두 수행해야만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한­미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사기준 예외품목인 실크넥타이를 생산하는 업체는 가공봉제공정만 한국에서 이루어지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원자재 조달시 한-아세안 FTA,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등을 활용하면 수입에서 수출까지 관세없는 무역을 향유할 수 있다.

동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섬유업체들이 한-미 FTA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이의 100% 활용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섬유업계에서 한-미 FTA를 100% 활용할 경우, 동 FTA 발효 10년 후 연간 약 1억 6천만불의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되며,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8년 후 약 25억 6천만불의 대미 수출액 증가가 예상된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 섬유업체의 재도약 기회이다. 하지만 한-미 FTA의 까다로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원재료의 공급선 전환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준비들은 단시간에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한-미 FTA의 발효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업계와 공동으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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