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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세무조사 10일 전에 통지
내달부터 세무조사 10일 전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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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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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대행, 관계부처 장관회의서 '조세 부과 · 징수 제도 개선방안' 확정
내달부터 기업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이 7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또 빠르면 내년부터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기한이 지금의 '신고납부 날부터 60일'에서 '부과고지 전까지'로 확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1일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의 '조세 부과·징수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은 국세청(국세)이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세)가 벌이는 세무조사 조사기간을 연장할 때는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무공무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자료 목록을 작성·유지토록 의무화, 책임과 권한 범위를 명확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기준이 사업장별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불편함을 줄이기로 하고, 구체적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과 전산망 연계가 완료되어 정부기관이 납세자의 입금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2008년부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을 금년 중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5년 보존이 의무화 돼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연한도 정보보존장치로 증빙을 대체 가능하다는점 등을 감안해 보관의무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도 시급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기관에 납품허가나 사업차 출국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는 2008년께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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