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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폐지 등 소비세 분야 개혁이슈 '솔솔'
특소세 폐지 등 소비세 분야 개혁이슈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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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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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열 교수, 세무학회 세미나서 ‘소비세제 개혁방향’ 제시

정부, 면세범위 축소+특소세 폐지 등 검토...미국도 요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세원관리 측면에서 쉬우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가능한 한 축소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대학교 서희열 교수는 한국세무학회가 지난 1일 개최한 ‘2006년 조세개혁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소비세 분야의 세제개혁 방향’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다”며 “법인세나 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 이뤄지는 사업장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탄력세율제도는 그 적용기간을 1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경기대책에 필요한 경우 수요조절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태화 경원대 교수는 사회통념상 사치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와 관련, “이미 생활필수품화된 녹용과 로얄제리 및 향수류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유사물품을 추가해 얻을 수 있는 세수효과를 과세대상 또는 세율의 조정으로 감소되는 세수와 상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세 관련 주제발표에서는 이밖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면세분야 중 ▲일반 사설학원의 교육용역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의 의료용역 ▲민간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철도 용역, 지자체 등의 음식업 및 공단 분양 등은 면세분야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들이 제시됐다.

한편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과 음식점 등 서비스업의 간이과세자를 줄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새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된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충격 완화 차원에서 현행 1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복수 세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벌이고 있는 미국도 최근 한국 정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줄이고, 특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본 협상에 앞서 권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가 한미FTA차원에서도 큰 폭의 소비세 분야 세제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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