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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대로 감면받은 것 맞아?"
국세청, 조세감면법인 사후관리 돌입
[단독]"제대로 감면받은 것 맞아?"
국세청, 조세감면법인 사후관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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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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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준비금 등 조특법상 각종 준비금이 대상

동일 부당감면사례 발생 등 발견땐 엄정 추징 예고

국세청, 조세감면법인사후관리 방안 각 관서에 지시
국세청은 12월말 법인세 신고 마감과 동시에 조세감면법인 사후관리에 들어갔다.

이번 사후관리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각 관서에 지시하고 부당감면 세액을 엄정히 추징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관서장들은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로 조세감면 법인 사후관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감면법인에 대해 그 동안 전산분석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부당감면 여부를 사후관리해 왔다”며 “납세자의 착오나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부당감면사례가 종종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12월말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 자가점검표’를 마련, 납세자가 감면내용을 스스로 점검해 본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부당감면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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