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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업연도 수정신고 내용 사전검토 꼭 필요
전기 사업연도 수정신고 내용 사전검토 꼭 필요
  • jcy
  • 승인 2007.12.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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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 특집] 세무조정 핵심포인트...백준성 세무사
   
 
 
前期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 결정분
수정회계처리 및 자본금 수정여부 검토를


한 해를 마무라하고 마감하는 ‘결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올 우리 경제는 난관의 터널을 지나왔다. 급등하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초고유가 시대를 겪으면서 말 그대로 ‘생존의 법칙’을 체득하며 걸어왔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회계는 국제기준이 강조되고 있고, 세제는 재정과 사회정책 속에서 견조한 개편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법인들의 고민이 한 껏 심화된 해 이기도 하다. 2007년은 이제 마감에 주력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바쁜 움직임이 이어지지만 경리 회계 사무실은 밤을 환하게 밝히며 ‘결산 속으로…’에 몰입하는 시기다. 이에 본지는 내년도 법인세 신고에 앞서 기업관계자들이 준비해야 할 법인결산 실무조정과 관련된 핵심내용을 연재한다. 특히 이번 연재에서는 법인세 신고대비 법인결산 세무조정 실무 내용을 알기쉽게 표 형식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개정된 세법 내용도 핵심 내용을 압축해 싣는다. 이번 연재의 집필은 법인결산 실무분야 최고 전문가인 백준성 세무사(온지 세무법인 대표)가 맡았다. /편집자 주

사전 검토할 기본사항

1. 사업연도 월수의 확인·업종의 파악·중소기업 해당 여부·수도권 소재 여부 등의 검토

① 사업연도 월수의 확인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액·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시 내용연수의 환산 또는 정규 감가상각범위액에 (사업연도 월수/12)의 적용·산출세액 계산의 특례·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를 요한다.

② 업종의 파악업종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를 요한다.

③ 수도권 소재 여부 및 지방이전의 경우 수도권 소재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감면비율이 다르며,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결정 또는 수정신고 등에 대한 수정회계처리 및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수정여부의 검토

전기분 신용매출누락액을 당기에 외상매출금의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수정회계처리를 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시 익금산입(유보)액을 전기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반영하였을 것이므로,

당기에 익금산입(기타)과 익금불산입(△유보)의 동시 세무조정을 해 전기 신용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유보)액을 소멸시켜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보험료 및 지급이자 등에 대한 선급비용의 대체 여부 확인

기간 미경과 보험료 등을 선급비용으로 수정분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반면에 당해 사업연도에 기간이 경과한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4. 가지급금 및 가수금 또는 주·임·종 채권 및 채무의 존재 여부와 그에 대한 소비대차약정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파악

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가지급금 인정이자규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특히 가지급금 인정이자규정에서는 소비대차약정서가 체결됐는지의 여부에 따라 미수수익계상에 대한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세금과 공과 및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

이는 즉시상각의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 지출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법인에 지급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 또는 가지급금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는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있다. 따라서 법인에 지급이자가 있으면서 업무무관자산 또는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하게 된다.

7. 이자수익 중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원천징수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그런데 법인의 대부분의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하면 이를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면서 미수수익을 반제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8.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이 계상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그 유형에 따라 원가법·공정가액법·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원가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가법 이외의 평가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9. 매출할인 및 에누리 등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에 공시되는 매출액을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및 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사업수입금액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동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사업수입금액을 기업회계상 매출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부상 적절하게 매출액이 계상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0. 무형자산의 존재여부 확인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장부상 비용처리를 한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규정에 의해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해야 하므로 이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1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손익계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

기업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해서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는 경우와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원가법 이외 평가방법으로 회계처리 경우
법인세법은 원가법만 허용, 세무조정해야


12. 자본금의 증자 여부 및 주주의 주식이동 여부 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주주의 주식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동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무조정의 순서

1.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

(1) 일반법인

①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 2 서식(1)](05. 2. 28 개정)

②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 2 서식(2)](05. 2. 28 개정)

③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 3 서식(1)](07. 7. 31 개정)

④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의 3 서식(3)](06. 3. 14 개정)

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 3 서식(4)](07. 7. 31 개정)

(2) 금융·보험·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

①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 2 서식(3)](05. 2. 28 개정)

②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 2 서식(4)](05. 2. 28 개정)

③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 3 서식(2)](07. 7. 31 개정)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 3 서식(4)](07. 7. 31 개정)

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 서식(갑)]·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의 기초자료의 이월작업 수행

3.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의 작성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별지 제15호 서식 부표1]·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2)[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2]의 작성
(1) 법인세비용·벌금 및 과료·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이자수익 및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지출액 등과 같이 직접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2)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3)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의 유보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직접 세무조정할 사항의 세무조정(재고자산·대손금·대손충당금·선급비용 및 미수수익 등)

(4)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부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6호 서식]까지의 세무조정-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서식(을)]에 기재 병행

5. 공제감면세액 등에 대한 세무조정

⑴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⑵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 2 서식]

⑶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⑷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

⑸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 서식(을)]

⑹ 공제감면세액계산서(1)[별지 제8호 서식 부표1]

⑺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 서식 부표2]

⑻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 서식 부표3]

⑼ 공제감면세액계산서(4)[별지 제8호 서식 부표4]

⑽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별지 제8호 서식 부표5]

⑾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 2]

⑿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 서식 부표6]

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9]

⒁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48호 서식]

6.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의 작성

7.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별지 제10호 서식(갑)]·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 서식(을)]의 작성

8.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의 서식]의 작성

9. 주요계정명세서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1) 주요계정명세서(갑)[별지 제47호 서식(갑)]
(2) 주요계정명세서(을)[별지 제47호 서식(을)]
(3) 주요계정명세서(부표)[별지 제47호 서식 부표]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5)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부표]

1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의 작성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서식]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 서식]

1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의 작성

12. 기타 서식의 작성:세무조정의 마감


백준성 세무사 프로필
▲세무사, 공인중개사 ▲온지 세무법인대표이사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부설 조세연구원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LG 인화원, 사학재단 등 초청강사 ▲주요저서:계정과목별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가산세와 수정신고, 법인세 이론과 실무(2006년 어울림), 2007 신고대비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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