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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쉽고 편리해진 올 종부세 신고납부
훨씬 쉽고 편리해진 올 종부세 신고납부
  • jcy
  • 승인 2007.12.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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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병렬(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세대별 합산 경우 주된 주택(토지) 소유자가 신고

세대별 합산대상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주택(토지)을 보유한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세대원이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세대별로 합산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토지)의 소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주된 주택(토지)의 소유자라 함은 주택(토지)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전국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자를 말하며,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000만원 초과 분할납부 가능

금년도 신고납부 기간은 12월1일부터 17일까지이며 개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단체)의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할 세액을 안내했으며, 납세자는 안내한 납부서 2매 중 이번 신고기간내 납부분은 12월 17일까지, 분납분은 2008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청해야 종부세 과세 제외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이나 기타주택(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07.9월중에 합산배제를 사전신청 했거나, 신고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내 자진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의 3% 공제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준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내년도 2월 이후에 미납세액을 고지받게 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으로 3월말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세목별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매1개월 경과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누적적으로 부과된다.

납세자들만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실상 고지수준의 세액계산’ 안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모든 납세자에게 ‘세액이 계산된 신고서(안)’를 작성해 안내한다. 납세자는 안내한 세액이 맞는 경우, 신고서 표지 1장만 서명 또는 날인 후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신고절차가 종료된다.

납세자가 세액을 확인하거나 과세내역에 수정사항이 있을 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CRTAX-C)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클릭


홈택스 또는 ARS로도 신고 가능

올해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한 간편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우편으로 신고 안내한 내용과 신고할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원터치 클릭’으로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특히 홈택스서비스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개별인증번호’를 우편으로 안내해 간편하게 시스템에 접속,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고령자 등 컴퓨터 이용이 곤란한 납세자를 위해 ARS를 이용한 간편 신고시스템을 마련해 신고안내 내용이 맞을 경우 일반전화나 모바일폰으로 국세청 전용회선(1544-0098)을 이용하면 본인 확인 후에 ‘전화기버튼 원터치’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했다.

그리고, 신고서식도 대폭 간소화해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신고서 표지(1장)에 모든 정보를 수록·안내하고, 기타의 경우에도 서식을 간소화해 복잡한 서식으로 인한 불편을 최대한 해소했다.

전 직원 요원화로 납세상담능력 제고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청은 연초부터 종사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 실시로 실전 경험을 꾸준히 쌓았고, 특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이버평가를 실시해 전 직원을 종합부동산세 요원화 함으로써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는 등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왔다.

책임직원제 등 따뜻한 세정 구현

납세자별로 책임직원을 지정해신고안내에서부터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신고도우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내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전용상담창구』에서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우에 대해 찾아가는 「신고도우미 Call서비스제」를 실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고서 작성지도 및 접수대행 서비스 제공으로 찾아가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한다.

업무추진 단계별로 주요 내용 안내

국세청은 신고 전부터 납세자가 신고방법과 절차를 몰라 불편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시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 기준과 절차 안내, 재산세 고지시 종합부동산세 신고 병행 안내 등 업무추진 단계별로 리플릿 배부, 언론 보도, 개별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에는 요약표, 주요 문답사례 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하면 올해 신고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서 서식 등 필요한 경우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지자체와 Hot-Line 구축해 민원 조속 해결
전국 지자체와 Hot-Line 구축을 통해 재산세 관련 민원도 신속히 처리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부재자 전달·반송분 재송달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우체국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모든 납세자가 신고안내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송달대책을 마련했다.

아무쪼록 종합부동산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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