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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속보]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안) 등 의결
[국무회의 속보]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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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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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관 통계법 개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안 등 통과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법률 시행령 11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2005년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즉석안건 2건을 의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부처확산 추진상황’, 건설교통부로부터 ‘인천국제공항 개항 5주년 성과와 과제’, 법제처로부터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실적 및 2006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법률안
▲통계법 개정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 (02) 2110 - 2093

□ 주요 법률 시행령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정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제도심의관실 (02) 2100 - 232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부 연구실안전과 (031) 436 - 8677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수질정책과 (02) 2110 - 6825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개정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1심의관실 (02) 2100 - 2422

□ 일반 안건
▲200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의결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중기재정계획과 (02) 3480 - 783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 의결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기금운용계획과 (02) 3480 - 7047

□ 보고 안건
▲ 행정자치부, 2005년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안에 대한 보고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공개행정팀 (02) 2100 - 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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