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유재한 사장은 28일 오후 3시(현지 시간) 몽골 증권거래소 프레스룸에서 MHFC 대표와 협약서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몽골주택금융공사에 주택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과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기법을 전수하고, 중.서민층을 위한 주택신용보증 및 리스크 관리기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양사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 한·몽골 주택금융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제공 등 지속적 교류와 업무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부산 김종창 기자 0049k@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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