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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세무조사로 1075억여원 추징
현대중공업, 세무조사로 1075억여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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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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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 등 정부정책에 따른 것 부당지원 아니다”

납부기한내 납부 후 국세심판원 불복청구 예정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등으로 1076억5526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주식변동조사를 받아왔고 최근 세금고지서를 받았다”며 “납부기한내 납부를 하거나 징수유예 신청 후 분납 등을 검토중이며, 납부와 상관 없이 국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외환위기 당시 재무구조개선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당시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며 "그런데 국세청이 이를 부실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한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현대그룹시절인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시 증자참여는 부실 계열사 지원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소명했지만 이를 국세청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 기업은 자기자본 3조6205억원으로 부과금액 1076억여원은 자기자본 대비 2.97%이다. 납부기한은 2006년 4월 10일이며 아직까지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대우주항공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빅딜 계획에 따라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부문과 함께 1999년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통합됐다.

항공사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문은 2001년 12월 청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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