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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官紀확립과 세무공무원 실천사항
[기고]官紀확립과 세무공무원 실천사항
  • jcy
  • 승인 2007.11.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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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혁(세무사)...공직기강, 어제와 오늘
   
 
 
2회 무단결근·외제담배·요정출입 징계대상
엽관운동(인사청탁) 금지…자숙자계 지시
공정·성실·친절·부정야합 금지 등 실천


1963년 2월 28일 법률 제1750호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대통령령 제2419호 국세청직제의 제정에 근거해 1963년 3월 3일 4국(局) 13과(課)와 4개 지방국세청 및 77개 세무서의 조직으로 구성됐었다.

내국세의 부과와 감면 및 징수, 국유재산관리와 처분의 임무로 출범한 국세청이 요즈음 수장의 문제로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다…, 납세의식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의 위기다… ”등등의 보도가 있어 국세청과 세무서를 방문해 보니 국세청과 그 소속원들은 여느 때나 다름없이 “나라를 위해, 납세자를 위해” 흐트러짐 없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어 보도에 감성적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요즈음 언론에 보도되는 국세행정에 대한 우려스러운 내용을 보면서, 5.16당시 한 은행원의 횡령사건을 이야기하던 군부의 책임자가 “은행에 현금이 많으니 횡령도 많지 않겠느냐?”는 말에 “총이 많은 군에 총기사고가 많으냐?”고 답하였다는 한 은행간부의 말이 생각난다.

은행의 횡령, 군의 안전사고가 다른 조직보다 적듯이 세금의 부과권을 이용한 국세청소속공무원 부폐 또한 다른 조직보다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 국민과 언론은 이번 사건을 국세청 전체가 아닌 일부 국세청소속원의 사건으로 보고 나머지 선량(善良)들을 격려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원은 수장의 문제는 곧 조직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한편 세무관서 직원들에게는 소장한 자료 중 1960년과 1972년 대통령의 말씀과 관기(官紀)확립을 위한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의 지시사항과 국세청이 만든 “세무공무원의 실천사항”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1972.3.7 대통령 지방장관회의 유시 중에서

(1972년 국세청발행 “국세행정현황”의 권두문)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국민들이 총력을 다 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나라를 하루 바삐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이렇게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려고, 극복하려고 힘쓴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공무원 관기확립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1960년 11월 11일)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부과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법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하는바 특히 신정부공무원은 국민의 각별한 기대에 부응하여야 함에 비추어 기본시책으로써 공무원의 관기확립을 위하여 전공무원에게 다음사항을 엄수토록 특별지시 한다.

1. 공무원은 집무시간 중 전력을 다하여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참, 무단결근, 무단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무원은 집무시간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래연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무원은 집무시간의 내외를 불문하고 요정에 출입할 수 없다.

4. 전 각하에 위배한 공무원은 아기에 의하여 응분의 징계처분을 한다.

가. 2회 이상 무단 결근한자.
나. 월 3회 이상의 지참, 무단조퇴, 무단이석을 한자.
다. 외래연초를 흡연하였거나 요정에서 유흥한자.(단기 4293년 11월 11일 국무총리)

재무공무원에 고함
(1960년 11월 24일)

본관은 취임초에 새로운 행정질서확립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구태를 탈피하고 창의를 발휘하여 민주행정을 책임지고 수행할 것을 천명(闡明)한바도 있었거니와 아직도 구태의연한 타성이 상존하다는 항설(巷說)을 들을 때 이는 4월혁명을 몸소 겪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지성이 쇄신되지 못한 증좌(證左)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다음 사항을 특히 준수하여 새로운 각오와 분발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염결(廉潔)한 기풍과 친절로소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라.

부정과 부채와 싸웠던 국민은 여러분의 행동을 항시 감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차제에 안이한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버리는 동시에 청렴결백한 생활태도를 견지하고 국민의 원하는 바와 알고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따뜻하고도 친절하게 대하는 기풍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할 것을 바란다.

2. 연구와 노력으로서 행정능률을 최대한 발휘하라.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하여는 먼저 직무를 완수함에 필요한 관계법령의 연구는 물론 계획성 있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행정의 침체와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3. 엽관운동(獵官運動)를 금지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인격을 도야하고 실력을 연마하여 능력본위로 맡은바 직책을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왕왕, 승지, 전보 등 유리한 직분을 탐내어 소위 엽관운동을 하는 사례가 허다한 바 이는 그 저의가 나변(那邊)에 있다는 것이 가히 짐작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폐풍(弊風)이 일소되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희박해질 것은 자명한 노릇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관은 정실과 압력을 배제하는 인사행정을 고수할 것이니 각급공무원은 자숙자계(自肅自戒)하기 바란다.

이상 당면한 관하공무원의 지향할 바를 명시해 다시 여러분의 발분(發奮)을 촉구하였거니와 요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는 책임 있는 실천만이 정부시책에 있어서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급공무원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곧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거듭 인식하여 맡은바 분야에서 소임완수를 위한 과감한 노력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만약 앞으로 여사(如斯)한 지시사항에 위배되는 행위가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처단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단기 4293년 11월 24일 재무부장관)

세무공무원의 실천사항

(1972년 국세청발행 “국세행정현황” 중 에서)

1. 나는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지니고, 세수를 달성하되 납세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성실하게 일한다.

2. 나는 나의 일거일동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의 청도가 됨을 깨닫고, 검소하고 절도있게 살며 스스로의 자질을 높이고, 친절하게 납세자를 지도한다.

3. 나는 부정부패가 나와 나의가정을 망치며, 나라와 겨레에 대한 배신임을 명심하고, 양심에 쫓아 납세자의 어떤 유혹도 저바리며 어떤 경우에도 부정과 야합하지 않는다.

위의 자료가 구시대적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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