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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보톡스 시술도 의료비 공제
임플란트·보톡스 시술도 의료비 공제
  • jcy
  • 승인 2007.11.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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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임종석 세무사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연말정산만 잘 해도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이 많이 바뀌었다. 세법개정으로 달라진 연말정산내용을 알아본다.

의료비 공제 적용 대상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병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와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됐다. 그간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약까지 포함된다. 치아교정, 임플란트, 보철, 스케일링, 치아미백치료, 모발이식,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시술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씩 공제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이 늘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도 늘어났다. 체육도장(태권도장 수영장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되면서 완화됐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 시간제 등록 학점 취득비용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이 폐지돼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부모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지난해까지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된다.

또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모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복적용이 배제됨으로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을 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해야 한다.


절세포인트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100만원이 추가될 경우 적게는 8만8000원(최저세율 8%적용, 주민세 포함)에서 많게는 38만5000원(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시 최고세율 35%적용, 주민세 포함)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이며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와 연말정산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 요 내 용

1.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 받아야 유리- 부양가족공제

2.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 공제대상 : 아버지 (외)할아버지, 장인 장모, 어머니 (외)할머니 등

3.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부양가족공제

4.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5. 일괄조회 및 출력해서 제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영수증 필요없어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등 9개항목은 국세청출력자료 인정

6.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배우자공제

7.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는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공제서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8.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 보험료공제

9. 미용 & 성형수술, 보약구입비도 공제- 의료비공제

※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됨

10. 동생, 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교육비공제

11.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 주택자금공제

12.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해야- 기부금 공제

13. 영수증과는 상관없이 각각 100만원씩 공제- 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14.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

15.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만원을 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

16.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신용카드 공제

17. 미성년 자녀들이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

※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www.taxsave.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우편 배달해준다.

18. 근로소득의 30%비과세 또는 17%단일세율 중 선택가능- 외국인 근로자

19. 지급조서 전산 제출할 경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전산제출세액공제

20.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5월에 확정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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