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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유있는 채권포기 땐 손금산입 허용
[특별기고]이유있는 채권포기 땐 손금산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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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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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전진관 세무사

법인세법상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7>
   
 
 
특수관계자 관련된 회수불확실 채권, 조기회수 위한 경우엔 대손 인정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목적이 달라, 법인세를 내야하는 법인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세무조정 결과 이익으로 보는 법인의 추가적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통상 익금산입이라고 한다.

이런 익금가산액은 소득처분이 대상이 되는데,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 발생된 통상적인 익금가산액 말고도,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누락된 이익금이나 적법하지 않게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손금 등도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유발한 경우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결과 익금산입된 것도 소득처분 대상이다.

우리가 뜬금 없이 이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을 정의한 것은 기업의 세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의 법적용어와 그 법리, 행정실무 절차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한 세법전문가의 연구논문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그는 전진관 세무사다. 그의 귀중한 연구논문을 기고하게 돼 기쁘다. 독자들도 이번 기회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일반적 법리와 특히 매출누락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튼실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소득처분관련 예규 및 판례

관련 예규

■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자금에 대한 구상채권 면제시 세무처리
[문서번호] : 서면2팀 -1405

[질의] ○ 당 법인의 자금담당 이사(甲)(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단순 피용자의 지위)및 차장(乙)이 2002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주식투자하여 32억원의 법인자금을 횡령 및 편취하여 당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으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甲, 乙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乙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였으나, 甲은 채무변제 이행각서를 제출하여 당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이 확보하였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함.

○ 상기와 같이 횡령금액 중 甲·乙의 급여 및 퇴직금, 예금 및 부동산을 가압류, 처분하여 10억원을 회수하였으나, 2006년 2월 현재 사실상 추가회수가 불가능한 구상채권잔액 22억원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없는 甲의 배우자가 연대보증하여 5억원을 추가 상환하는 경우에 잔여 구상채권 22억원을 면제하기로 합의함.

[회신] 1.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 및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동 횡령액을 전액 회수할 수 없어,

구상채권의 잔액을 면제하기로 하고 동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구상채권의 면제 사유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1988. 3. 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7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등의 처분]

영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가지급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2001.11.01 개정)

■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가능 여부
[문서번호] : 서면2팀 -728

[질의] ○ 당법인은 2003년 6월에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대표이사의 가공불입자본금에 의해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이에 대하여 2003, 2004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함.

- 특수관계 소멸직전에 잔여 가지급금에 대해서 현금이 아닌 당사주식지분을 법인이 무상양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비상장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평가한 시가로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이며, 시가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와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문서번호] : 서면2팀 -949

[질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제1호에서는 실제로 공사미수금등을 회수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것처럼 회사가 회계처리한 가공자산의 경우 익금산입(상여,배당)및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시(단, 해당가공자산은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 △유보는 언제 소멸하는 것인지?

- 손금산입(△유보)으로 소득처분된 것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등재하여 사후관리를 하는데 그 사유는?

[회신] 「법인세법」제67조의 소득처분에 있어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세무상 자본을 감소시키는 △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일시적 차이여서,

당기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으로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소멸(추인)될 때까지 △유보를 사후 관리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작성하는 표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인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2001.11.01 개정)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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