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론스타 세무조사 추징 세금 1400억원 모두 심판청구 내
론스타 세무조사 추징 세금 1400억원 모두 심판청구 내
  • 33
  • 승인 2006.03.24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과 치열한 법정공방 불가피할 듯

국세심판원 관계자, “현 단계서 불복 쟁점 밝힐 수 없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시세차익 과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가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국세청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예민한 시선을 모으고 있다.

론스타는 특히 1400여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전액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 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국세청과 론스타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론스타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14일 엘리스 쇼트 부회장의 국내 입국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입국한 쇼트 부회장은 심판청구 제기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국세청과의 법적 공방 과정에서 론스타의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편 론스타가 어떤 법적 근거와 이유를 들어 심판청구를 제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세심판원은 현 단계에서 심판청구 내용의 사실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