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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자 자금출처 80%이상 소명해야 증여세 해결
판교 당첨자 자금출처 80%이상 소명해야 증여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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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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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판교아파트 청약 발표 후 TIMS로 본격 정밀 분석

TIMS→부동산투기전담반→조사2국→각 지방청 조사부서 수순
“납세자가 스스로 자금출처를 80%이상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에서 자유로워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만약 아파트 당첨자가 자금출처를 70%만 밝히고 30%를 확인 못할 경우, 70%는 제외하고 30%에 대해서는 모두 증여세로 부과 받게 된다.”

부동산 세무에 밝은 모 세무사가 24일 본지 기자에게 귀뜸해준 내용.

예를 들어 보자. A모씨가 5억의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2억원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자금출처는 나머지 3억이 문제가 된다. 이 3억원 중 1억원만 본인이 소명하고 나머지 2억원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 2억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

국세청의 판교 당첨자에 대한 투기분석은 해당 지역을 맡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전담반이 우선적으로 맡게 된다.

이들은 판교 당첨자가 발표되면 곧바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통해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TIMS는 개별 소득·재산, 보유주택 수, 부동산 거래횟수 등을 파악하기 수월하게 구성된 조사프로그램.

국세청 본부는 이번 판교 당첨자에 대해 현장조사 대신 TIMS로 소득·재산, 보유주택 수, 부동산 거래횟수 등을 비례해 문제점만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당첨자는 금융추적조사로도 금융출처 조사를 끝까지 확인하게 된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온 판교 아파트 당첨자의 자료는 중부청 조사 2국4과에서 치밀하게 분석, 지방청 각조사국 및 일선세무서에 자료를 골고루 나눠주게 된다. 이후 판교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층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중부청 이영주 과장은 “판교 분양과 동시에 자료를 받아 TIMS로 투기혐의자를 검증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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