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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수출 등 거래단계별 실태분석은 필수 1년 미만의 중고차 가공매입 ‘주의보’
매입·수출 등 거래단계별 실태분석은 필수 1년 미만의 중고차 가공매입 ‘주의보’
  • 日刊 NTN
  • 승인 2013.03.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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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동향 분석 보고서-중고자동차 수출업_(1)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중고자동차 수출업은 수출업자가 직접 취득하지 아니한 차량을 당초 취득자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통관 절차를 거쳐 수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중고자동차

가.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 및 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함

나. 세법 상 중도자동차의 정의는 위 자동차관리법 상의 중고자동차의 정의가 삭제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서 ‘자동차의 제작이나 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 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10조 제4항 제2호 단서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차량의 제작연원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시킴

중고자동차 수출업 세원동향
<표1 참조>
수입 및 지출 현황
<표2 참조>
중고자동차 수출업 세금 신고현황
1. 법인세 신고현황
<표3 참조>
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표4 참조>

 
중고자동차 수출업 세원실태
1. 중고자동차 수출 거래형태
1) 매입단계: 자동차 매매상이나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고 자ㅣ동차 등록말소 절차를 마치고 구청으로부터 수출차량 말소증명서 수취
2) 수출단계: 수출통관을 거쳐 수출국으로 수출한 후 차량말소일로부터 9개월 내 구청에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함
3) 이익창출: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관련 업계에서는 중고차 수출에 대한 가격메리트와 영세율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가장 큰 매력으로 생각하고 있음

2. 거래 단계별 실태 분석
1) 매입 단계
가.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이력이 없는 개인으로 명의변경 후 매입
-수출업자는 자동차 매매상 등으로부터 매입세액계산서 수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 개인 등으로 명의변경 후 중고차 매입
나. 차량매입 시 취득가액에 조작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청
-사업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실 거래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차량수리비 등 기타 이전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취득가액보다 가공의 취득가액 등을 가산해 공제신청
다. 폐차장 사업자로부터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소유자명의로 취득
-폐차 말소차량을 폐차장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후 차량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재활용매입세액 공제신청
라. 신차 매입해 수출 시 공제받지 못하므로 가공매입 발생
-자동차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을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세법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라 매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공매입 증가
2) 수출단계
-수출국 내 업체로부터 수입 관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매입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내 바이어를 통해 국내업체 대표자 개인명의 등을 통해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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