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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법인세율 더 낮춰도 돼"
KDI, "법인세율 더 낮춰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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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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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효한계법인세율 경쟁국 보다 높은 29%

"특정 산업에 조세감면 특례, 경제성장 유도 못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홍콩·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들과 비교해 높아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155개국 가운데 창업환경 순위가 97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이 영 교수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자료집에 기고한 ‘산업별 조세규제의 측정과 조세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유효한계법인세율은 대만·홍콩 각 14%, 싱가포르 22%, 인도 23%, 필리핀, 25%, 태국·말레이시아 26% 등보다 높은 29%를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남미 국가들인 칠레 15%, 페루·브라질 각 28% 등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유럽의 ‘OSIRIS 데이터’에 수록된 52개국 법인의 ‘유효한계법인세율(법인의 이윤이 1단위 증가하면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측정한 것)’ 측정 결과이다.

반면,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은 중국 30%, 프랑스 33%, 덴마크 34%, 미국 36%, 독일 37%, 일본 44% 등 선진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2000년대 들어 각 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은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제, “우리나라 법인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간 수준인 만큼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는 다른 분야보다 탄력성이 높아 세부담이 크면 기업들은 다른 나라로 이동해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세를 통한 특정 산업에 대한 정책은 해당 산업의 성장은 유도할 수 있지만 산업 전체나 경제 성장을 유도하지는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또 “특정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은 해당 분야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나 경제 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자원배분 왜곡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발간된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자료집에 기고한 논문에서 “세계은행이 155개국을 대상으로 비제조업 창업환경 순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97위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2004년 서울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창업하려면 12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22일이 소요된다. 비용은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15.2%인 2195달러가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절차가 OECD 평균(6단계)과 전체 평균(9단계)보다 복잡한 것은 물론, 소요기간과 비용도 OECD 평균(19일, 1인당 GNI의 6.5%)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장건설을 하는 제조업 창업의 경우 관련 규제가 328건이나 된다”며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규제는 가급적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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