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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잉거솔랜드 건설장비사업 인수 승인”
“두산 잉거솔랜드 건설장비사업 인수 승인”
  • jcy
  • 승인 2007.10.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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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시장 경쟁 제한성 없다”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28일 신고 접수된 두산인프라코어(주) 및 두산엔진(주)의 미국 잉거솔랜드(Ingersoll-Rand)사 소형건설장비 사업부문("Bobcat") 인수 건에 대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29일 사업인수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두산은 잉거솔랜드사로부터 세계적인 소형건설장비 브랜드인 ‘Bobcat’ 사업부문 등을 4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공정위에 M&A 신고를 했었다.

두산의 이번 인수는 지금까지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행한 M&A중 최대규모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주요 심사대상은 축산농가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키드 로더(skid steer loader)" 시장이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등 중대형 건설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반면 잉거솔랜드는 소형건설장비에 특화돼 있어 전반적으로는 두 회사간 경쟁관계가 적었다.

그러나 스키드로더 제품에서는 국내시장에서 잉거솔랜드와 두산이 모두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시장경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당초 이 기업결합은 관련시장(국내 스키드로더 시장)에서 1위(잉거솔랜드)와 4위(두산)가 결합하는 것이어서 시장점유율이나 영업능력 측면에서 2위 미만사업자들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 경쟁제한가능성이 우려됐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결합이후에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CR3)가 62% 정도로서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5%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유력한 경쟁사들이 다수(7개) 존재한다는 점 ▲수입이 용이하고 해외 경쟁이 활발하다는 점 ▲기능상 대체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유사상품(예: 소형 굴삭기) 또는 인접시장(예: 중고차시장)이 존재하여 사실상 관련시장에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기업결합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모두 8개국의 경쟁당국에 신고 됐으며, 이들 중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등은 공정위에 앞서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키드 로더(Skid Steer Loader)는 소형 건설장비로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 주로 소규모 건설현장 및 농가․축사 등에서 사료 등의 운반, 폐건자재 수거 및 적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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