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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안 지킨 동곡건설 검찰 고발
시정명령 안 지킨 동곡건설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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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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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 받고도 무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동곡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곡건설은 ‘산곡프라자 신축공사 중 흡음 및 단열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3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산곡프라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2개 공사에 대해서도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7551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 받고도 무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동곡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곡건설은 ‘산곡프라자 신축공사 중 흡음 및 단열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3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산곡프라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2개 공사에 대해서도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7551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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