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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 행정소송 소 취하 동의 결정
공정위, MS 행정소송 소 취하 동의 결정
  • jcy
  • 승인 2007.10.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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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시장지배 사업자 끼워팔기 차단 성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키로 한 것을 두고 동의여부를 고심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년여를 끌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7일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이하 MS등)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MS 등의 소송 소 취하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MS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324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에 따라 MS등은 행정소송을 제기(2006년 3월 26일)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이 MS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2006년 7월 4일), MS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소 취하서를 제출(2007년 10월 10일)한 바 있다.

공정위 홍보관리관실 이민호 팀장은 "사실상 공정위가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효과가 발생했고 이미 집행정지 기각 후 MS에 조치한 시정명령이 이행된 상태"라며 "MS측에서 IT산업계나 공정위와 긴밀히 협조, 한국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힌점 등을 고려, 소 취하를 동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또 "앞으로 MS 등의 위원회 결정 이행여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MS사건확정으로 IT산업 기술혁신과 불공정거래행위를 둘러싼 경쟁법 적용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IT분야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공정경쟁을 위축, 위법이라는 원칙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통신, 방송, 인터넷 등 IT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 시정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에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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