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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체납세금 정산시스템’구축
조달청, ‘체납세금 정산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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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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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금정산으로 기업등 실질적 도움
조달청은 15일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업체도 대금 결제 창구인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On-line)방식으로 계약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납세 정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물자 대금청구 및 지급은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특히 세금 체납업체의 경우 계약금액에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오프라인(Off-line)으로만 처리돼 왔다.

이 과정에서 업체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대금지급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달청 장경순 고객지원센터팀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편하고 손쉬운 절차가 동반되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 없다”면서 “이번 시스템 개발과 제공으로 온라인 세금정산이 활성화돼 기업과 공공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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