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10월 경쟁위원회 참석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대표단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 송정원 국제협력 팀장외 2인)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 30개 회원국과 브라질 등 9개 옵저버국이 참석한다.
이 행사의 논의 안건으로는 ▲택시 서비스 규제의 필요성과 서비스 질 개선방안 ▲담합 우려가 있는 사업자간 정보교환 등의 내용 및 범위 ▲경쟁제한적인 거래거절의 판단 기준 ▲반경쟁적인 사업자단체의 행위 방지방안 등이다.
특히 '담합 우려가 있는 사업자간 정보교환 등의 내용과 범위', '반경쟁적인 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은 공정위가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하고 있는 카르텔 시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시 서비스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공익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경쟁을 통한 개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분야.
뉴질랜드, 아일랜드의 경우는 과감한 택시 서비스 시장 규제개혁을 통해 택시의 숫자를 늘리고 택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증가시킨 경험이 있다.
경쟁정책본부 송정원 국제협력팀장은 "이런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택시 서비스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요금에 고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여건 조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OECD 경쟁위원회(의장 프레데릭 제니)는 OECD 26개 위원회 중 하나로서 매년 2월, 6월, 10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세계 경쟁법. 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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