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송정원 국제협력팀장 주제 발표
경쟁법 전문가 5명, 기업체 임직원 참석
경쟁법 전문가 5명, 기업체 임직원 참석
송정원 국제협력팀장 주제발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경쟁법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관하고, 기업체 임직원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세미나에서 지난 8월 30일 제10차 중국 전인대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 반독점법(시행:’08.8.1)의 주요 내용과 우리법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약 2만 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양국간 교역규모도 연간 1180억달러(06년말 기준)에 달한다.
아울러 세계 4위 경제규모(단일국가 기준)인 중국내에서 경쟁법 집행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EU에 의해 주도되어 온 세계 경쟁법집행 판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경쟁정책본부 송정원 국제협력팀장은 “중국 반독점법 시행은 우리 기업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팀장은 또 “우리 기업들이 중국 반독점법을 인식하고 우리법과의 차이점을 숙지해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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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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