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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저장매체 통해 세금신고 가능
이동식저장매체 통해 세금신고 가능
  • jcy
  • 승인 2007.10.0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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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 실시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해서도 세금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컴퓨터 본체에서만 가능하던 세금신고가 언제 어디서든지 USB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부터 현재 컴퓨터 본체에서만 할 수 있던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해 어디에서든지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란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세금을 전자신고할 때 작성중이었던 신고내용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면 다른 PC에서도 신고파일을 불러내 전자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실 최진구 과장은 이와 관련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된 신고서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된 것이 아니다”라며 “홈택스에서 신고가 돼야 실제로 신고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등 10개 세목의 신고서와 지급조서 등 4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납세자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시행 결과 개인납세자들이 이동식 매체 사용이 편리하다는 의견을 많이 낼 경우 향후 이를 세무대리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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