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담 줄지만 공동 세금 연대 납부해야
그러나 이 2권짜리 ‘세금절약 가이드’ 서문을 읽다보면, 세상 변한 것과 함께 국세청 역시 엄청난 변화를 했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된다. 요점은 이렇다. “세금은 법에 따라 걷는 것이다. 국세청은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이고,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만 세금을 징수한다.
그런데 세법은 어렵고, 많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법이 정한만큼만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그런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아끼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뭐가 이상한가. 전군표 국세청장의 ‘따뜻한 세정’이 납세자들의 절세 돕기로부터 시작된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한국국세신문도 국세청의 ‘따뜻한’ 절세가이드를 소개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했으나, 자금이 부족해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甲 50%, 乙 30%, 丙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 나왔다면, 甲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乙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丙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甲은 171만8000원, 乙은 59만2000원, 丙은 27만5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甲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甲이 내야 할 소득세는 511만8000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53만6000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
- 다만, 다음가 같이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운영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
①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현저히 사실과 다른 경우
②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점 씨는,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으나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리점에서도 자료를 꼬박꼬박 갖다 주며,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구입 자료도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까봐 무척 걱정을 하고 있다.
생각 끝에 소매점 씨는 장부를 작성하여 자신의 실제소득에 대해 떳떳하게 세금을 내기로 결심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비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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