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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 초강경 세무조사 착수
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 초강경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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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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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세연도 3개년 기준…20일부터 40일간 조사

국세청, 무자료 주류도매상 30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주류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 주류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해 온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강도가 어느때보다 센 것으로 알려져 주류유통업계는 물론 제조회사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특히 국세청의 주류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무자료 주류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인데다 이번 조사가 금년도 1차조사로 분류되고 있어 올해는 업계에 세무조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21일 “지난 20일부터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일환으로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등 고급 유흥업소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한 30개 주류도매상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사업자의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불법유통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상 30개를 선정해 지방청과 일선세무서가 각각 40일·20일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 서현수 소비세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조사대상 유형을 살펴보면 ▲지입차량 운영을 통한 불법영업 혐의 도매상 ▲무자료주류 덤핑혐의 도매상 ▲무자료주류 거래 중간상인과 거래한 도매상 등이다”고 말했다.

서현수 과장은 “이번 조사범위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최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3개년도 실시가 원칙”이라며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혐의가 장기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되는 무자료도매상에 대해 면허취소 및 검찰고발 등 행정제재조치와 함께 무자료 주류를 사용한 고급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관련제세 추징도 함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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