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03 12:02 (일)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發 주택경기침체 장기화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發 주택경기침체 장기화
  • 승인 2007.09.21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주택경기침체, 세수부족으로 연장

미국 주정부가 주택경기의 극심한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예산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최근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같은 현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채무불이행 사태로 주택 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판매 가격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

미국의 한 언론에서는 “주정부 등이 거둬들이는 주택 착공 및 계약, 판매 등과 관련한 제반 세금이 감소 하고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세금 수준을 결정하는 주택 가격이 떨어진데다 주택 거래량까지 줄어든 상황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주택경기 붐의 선봉에 올랐던 플로리다는 당초 예상보다 15억달러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9월 중 특별회기의 문을 열고 예산 삭감을 추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캘리포니아는 내년 예산 50억달러 규모의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도 내년 56억달러 예산 중 2억 1700만달러의 적자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로리다 의회내 경제와 인구통계 리서치 아미 베이커는 “최근 몇 년동안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반영해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2006년과 올 봄 예상보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아울러 의료, 고용연금, 교육, 사회간접자본 관련 비용 증가를 맞추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日 ‘고향稅’ 도입


일본 정부는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민세의 10%상당액을 자기 고향 등 다른 지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고향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총무성은 최근 자기 거주 지역이 아닌 고향 등 다른 곳에 기부금을 내면 주민세에서 최대 10%까지 직접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고향세를 도입, 내년 중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세법이 개정되면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고향세가 본격 도입된다. 일본 정부는 당초 납세자가 주민세를 최대 10%까지 다른 지역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했다.

징세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문제가 많아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지자체간 주민세 기부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반면 주민세는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를 거주 지역이 아닌 고향 등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佛 사르코지, 부가세 인상 놓고 골머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 문제는 당초 사르코지 대통령이 집권 직후 추진하려다 여론의 호된 비판에 직면해 뒤로 슬쩍 미뤄둔 ‘뜨거운 감자’다.

부가세 인상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을 낮추는 문제와 연계돼 있어 그렇다고 무작정 시간만 끌 수 없다는 것이 사르코지 정부의 고민이다.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간접세인 부가세를 인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에릭 베송 공공정책평가담당 차관이 중심이 돼 작성한 별도의 보고서를 검토, 각료회의에서 이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 할 가능성이 크다고 프랑스 언론인들이 최근 밝혔다.

에릭 베송 보고서는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부가세를 인상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물가인상을 부채질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물가인상의 폭이 예상보다는 제한적일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률 축소가 서비스 물가 등을 하락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인 부작용보다 장기적인 순기능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결론. 따라서 사르코지는 보고서를 통해 결단을 앞당기는데 힘을 얻게 됐다.

이런 기류를 눈치 챈 야당은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반발,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에서도 제동을 거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유권자들에게 인기 없는 것으로 입증된 아이디어를 채택하면 안된다며 지금은 이를 다시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대중운동연합측의 설명.

프랑스의 부가세율은 이미 유럽연합(EU)을 훨씬 웃돌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부가세 인상을 단행하면 현재의 19.6%에서 5%포인트 가량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의 부가세는 올 1월 3%포인트 인상하고도 현재 19%이다.


유엔 “관세,수출보조처럼 환율도 관리해야”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최근 2007년 연례 무역개발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환율 제도를 개혁해 환율을 왜곡시키고 경상수지 불균형을 지속시키는 대규모 투기자본에 국제 사회가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적절한 글로벌 환율 제도의 부재는 무엇보다 개도국들에서 환율의 불안정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국제적 행동강령을 촉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개별국가의 정책 융통성과 함께 지역간 금융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 멋대로 변하는 환율은 관세와 수출보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역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환율 변동도 다자적인 감시와 규율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개도국들이 금융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개별 국가 차원의 접근 보다는 지역적인 접근이 더욱 효과적 일 것”이라며 역내 국가간 상호 신용과 공동의 외환보유고 마련 등에 따른 지역협정 등을 아이디어로 제시하기도 했다.


中, 기업 소득세법 실시조례 초안 10월 발표

중국이 올 3월 16일 이전 공상 등기한 기업에게 기업소득세법 과도기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신 기업소득세법 과도기 혜택 적용기준을 2007년 3월 16일 이전 공상등록을 마친 기업으로 초안을 확정하고 실시할 세칙에 대한 초안을 10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초안은 이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연합서명을 통해 국무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기업소득세법 부칙에 따르면 본 법 공포 전 이미 비준설립된 기업은 당시의 세수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저세율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준설립’ 일자가 설립비준허가를 받은 일자인지 아니면 공상국 등기일자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의견이 분분했었다.

당초 중국정부는 기업소득세법의 후속법규인 실시조례 초안을 6월말 국무원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3월 통과된 기업소득세법이 너무 원칙적인 내용만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논쟁이 될 부분을 모두 실시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해 불씨를 남겼던 것.

이에 따라 중국 법조계는 국무원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시조례 초안이 대폭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리완푸 사장은 “실시조례 이외에도 일부 규정과 규범성 문건도 제정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규정이나 규범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정리=안종명 기자 lunyou@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