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술 발전위한 제도·행정 지원 적극 나서
술과 관련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국세청은 우리 술을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민주를 적극 개발해 보급하는가 하면 우리 술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 규제 행정으로 분류되던 주세행정에서 이제 규제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류산업 현실은 겉보기와는 달리 기초적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연구와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있는 듯합니다.
한동안 주류와 관련된 업무 소관을 두고 부처간 이런 저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민건강 측면을 강조하는 부처나, 농민소득을 주장하는 부처들이 주류에 관심을 갖고 이런 저런 접근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류행정은 주세법을 근거로 전개되고 있고, 주세법 체계는 단지 세금징수에 국한된 법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여기에다 주류산업 자체가 딛고 있는 기반을 감안할 때 역시 주류산업을 관장하는 부처는 풍부한 노하우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맞습니다.
요즘 국세청이 술과 관련된 ‘국민적 행사’를 적극 벌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 술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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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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