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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인식시점,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
수익 인식시점,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
  • 日刊 NTN
  • 승인 2013.03.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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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동향 분석 보고서 프랜차이즈업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맹비 등 과소계상 여부 확인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프랜차이즈업 세금 신고현황
<표1, 2 참조>

 
가맹본부 세원관리 방법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상표 또는 영업표지 등을 사용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비, 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거래관계임.
가맹사업 본사의 주요수익은 개설수입(가맹비, 보증금, 시설비)과 운영수익(사용료, 물류수익)이며, 수익의 인식시점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해 가맹계약서와 그 실질내용에 의해서 판단.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가맹본부 홈페이지, 가맹사업자간의 연관관계 등을 활용할 필요성 있음.

세원정보 수집과 활용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고, 홈페이지에 가맹조건을 공개하기도 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가맹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점 현황, 거래조건 등 가맹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가맹본부의 매출액 확인
정보공개를 통해 가맹점 개설 전 비용(가맹비, 보증금, 시설비)과 개설 후 비용(사용료, 광고비, 물류비), 연도별 가맹점 수 등을 파악해 신고내역과 대사해 수입금액 누락여부 확인
특수관계자 정보를 이용 가맹점 개설 시 특정거래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맹비 등 면제 또는 과소계상 여부 확인

신고 사후검증, 세무조사 시 검토할 사항

1. 가맹비
가맹비 수입시기
가맹비는 가맹점이 본사의 상호사용, 교육, 상권분석 및 사업운영의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시에 수입으로 계상”하거나 “선수금으로 계약금으로 나누어” 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세무항목(상권분석, 시스템전수, 교육비 등)별로 나누어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음.
반환약정이 없는 가맹사업 가맹비가 일정한 계약기간에 대한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에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계약기간과 관계없는 비용이라면 그 비용이 확정된 때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맹금 예치금 확인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일정기간 동안 가맹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금 예치기관 확인 가능
가맹금 예치금 확인을 통해 가맹금의 수입금액 누락여부 확인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
가맹점 설치 시 특정거래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맹비 등을 면제 또는 과소 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가맹비 수입누락 확인
가맹개시 사업장의 가맹비, 감리비, 시설비 등을 현금 또는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압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 검토
가맹금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했음에도 계속 부채로 계상하고 수익계상을 누락하는 경우 검토

2. 보증금
보증금 수입시기
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일정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검토.
해약, 탈퇴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지불해야 할 부채이므로 수익이 아니며,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니고 가맹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반환의무가 소멸되는 경우 그 시점에 수익으로 대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부가세 신고대상.

보증금 장부누락 확인
정보공개서를 이용해 보증금의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검토.
반환의무가 없는 보증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취한 후 장부기장 누락했는지 여부 확인.
보증금 중 일정기간 경과,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지 않은 금액의 수익계상 누락여부 확인

3. 시설비
시설비 수익의 귀속
인테리어 가격은 보통 평당 시공비를 곱한 가격으로 책정되고 별도로 시설장치 매출이 추가되고 가맹본사가 시설팀을 직접 운영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수입과 경비는 본사에 직접 귀속되고, 본사가 외부의 시설업자를 통해 시공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본사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

가맹본부 직접 시공
본사의 인테리어팀이 시공을 하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인테리어 비용은 본사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본사가 인테리어 시설을 위해 시공재료를 외부에서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함

본사 지정 특정업체가 자기의 책임하에 시공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받는 중개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확인

본부가 지정한 특정업체가 시공하나 시설비는 본부로 지급
본부가 인테리어업체와의 아웃소싱계약서를 검토해 세금계산서 정상발행여부 실질에 따라 개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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