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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중원구 주택투기지역 지정
경기 성남 중원구 주택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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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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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주택투기·토지투기지역 각각 68개 · 93개

오는 22일 이후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공포일인 오는 22일 이후에는 이 지역의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서울 광진구 △광주 남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전북 익산시 등 주택 4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안세준 재산세과장은 “강남·분당 등 일부지역 주택가격은 계절적 수요증가 및 판교 분양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며 “이에 따라 가격상승세가 확산될 우려를 사전차단키 위해 경기 성남 중원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이어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공고일(예정 22일)부터 발생한다”며 “공고일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고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이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68개, 토지투기지역은 93개가 됐다.

한편 투기지역은 건교부장관의 요청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지정(또는 해제)할 수 있다. 필요하면 재경부장관이 직접 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건교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또는 해제)하며, 시도지사는 건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또는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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