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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국세청 위에 나는 ATP..."질의회신이 탈세수단으로 변질"
뛰는 국세청 위에 나는 ATP..."질의회신이 탈세수단으로 변질"
  • NTN
  • 승인 2006.03.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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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율 국세청 조사국장 주장...“ATP 대응 아웃소싱은 없을 것”

"ATP전문인력 양성에 만전"...조세법률주의보다 실질과세원칙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회신을 받는 절차가 조세회피를 위한 사전 절차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세공무원의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상율 국세청 조사국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에서 열린 세법연구센터 개소 및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 “질의회신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은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Aggressive Tax Planning)' 관련 사례에 대해 질의한 뒤, 이에 대한 과세 당국의 회신을 통해 교묘히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구체적으로 “질의회신으로 과세가 안 된다는 사실을 받은 후에 조세회피 행위를 하고, 문제될 경우에는 질의답변을 받았다는 이유를 대며 교묘히 과세 그물망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ATP에 대응할 만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공직자에 대한 처우가 상대 공격수인 법률회사 등 컨설팅 회사 소속 국제금융전문가나 공인회계사에 견줘 너무나 열악한 점이 걱정거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국장은 “상대방 로펌의 민간전문가들은 60억을 받는 반면 국세청 직원들의 보수는 고작 6000만원으로, 비용면에서 로펌과 비교할 경우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TP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연수원으로 직원을 파견 후 연수를 받게 하는 등 국세청이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TP대응)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문제는 ‘적국의 저격수’를 양성하는 일이 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TP는 실질과세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과거에는 조세법률주의 입각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재 법원 등은 경제적 실제를 더욱 중요히 여겨 실질과세에 입각해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국장은 이와 함께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법률규정만으로 과세하기가 곤란하다”며 “이 같이 복잡 다양한 내용을 법으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에 의한 판례 태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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