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주식 상속-증여 때 세금,주식으로 낸다
주식 상속-증여 때 세금,주식으로 낸다
  • jcy
  • 승인 2006.03.17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물납추세 급증"
3년전보다 건수 50%, 금액 기준100% 증가
납부할 세금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주식 등으로 대체하는 물납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국세를 물납한 경우는 280건 3071억1500만원으로 집계돼, 2003년보다 건수기준(188건)으로 약 50%늘어났으며 금액(2003년 1309억300만원)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이 이뤄진 세목을 살펴보면 2003년·2004년 모두 상속·증여세에서만 물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물납부분을 재산종류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주식 ▲채권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04년의 경우 주식 물납이 253건·2876억9900만원으로 전체의 90% 가량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부동산 물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