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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업계 宿願 “길이 보인다”
세무사업계 宿願 “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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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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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세무사회장 취임 100일 담담한 소회

휴일 잊은 채 매달린 강한 세무사로의 열정
   
 
  ▲ 조용근 한국세무사 회장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를 회원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통해 전했다.

조 회장은 취임 100일 인사말을 통해 자신이 선거과정에서 역점사업으로 삼았던 핵심 사안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추진상황과 ‘짧은 기간’ 동안 이뤄 낸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회장은 현안 설명에서 세무사업계 숙원 사업이었던 5억원 미만 외부세무조정 복원 문제는 당초 바라던 수준을 넘어 해결됐고, 세무사 자존심이 걸린 징계양정규정의 경우 '조만간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무사회 내 독자적인 전산법인 설립 문제도 차질없이 ‘순항’ 중이고 지방세무사회 독립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 회장 취임 100일 소감이 고스란히 담긴 인사말 전문.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운 삼복더위에 평안하신지 궁금합니다.

○ 부족한 저는 지난 4월 27일 회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사랑에 힘입어 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하여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과제들과 씨름하다 보니 벌써 100일이 흘러버렸습니다.

○ 저의 성격상 산적한 많은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휴일도 없이 매일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6시 이후에 퇴근하는 상근 형태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제가 선거과정에서 힘주어 제시하였던 주요 역점사업인
▲5억미만 법인의 외부세무조정 복원 문제
▲전산법인 설립과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
▲세무관서로부터 VIP로 대접받는 세무사로 위상확보
▲불합리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
▲지방회 독립 문제
▲4대 보험료 통합징수 업무 세무사 참여
▲컨설팅 업무수행 위한 세무사법 개정
▲무자격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 등이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 속에 제가 생각했던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저와 저희 집행부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제시된 공약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첫째, 우리 세무사업계의 숙원이었던 5억미만 외부세무조정의 복원문제는 저희가 당초 바라던 수준 이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 홈페이지와 언론 등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지난 8월 2일 ‘외형 3억이상 법인의 외부세무조정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세청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돼 지난 2004년 말에 갑자기 잃어버렸던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복원은 아니지만 그동안 제외되었던 대부분의 법인이 강제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직전사업연도 기준에서 당해연도 기준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우리 세무사의 수입영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서는 혹시 주위에서 이번 복원문제에 대해 잘못된 이해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기업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지도 안내해 주셔서 행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우리 세무사의 자존심이 걸린 세무사징계양정규정 문제는 현재 해결 단계에 있어 조만간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재정경제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합리적으로 개정한다는데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특히 박영태 회원님께서 제소하신 소송 건이 저와 저희 집행부의 깊은 관심과 지원 속에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지난 7월 25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후속작업을 현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회원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세무사회내 독자적인 전산법인 설립과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 문제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T/F팀인 ‘전산개발위원회’(위원장 최동현)를 새롭게 구성하여 금년내 법인설립을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기본계획과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장인 제가 업무를 직접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 넷째, 세무사회의 혁신을 위해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지방회 독립과 사무처 조직개편 작업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회 독립은 부회장·상임이사·지방회 부회장 등을 팀원으로 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 지난달 26일 본·지방회 예산, 조직, 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령 및 회칙·회규 개정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처 조직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8일 1차로 사무처 직제개편 T/F회의를 개최해 기존의 고정적인 부·과장 체계를 팀제로 바꾸어 성과위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검토단계에 있으며 금년중에는 사무처의 대폭적인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 다섯째, 무자격 불법세무대리 근절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200여명으로 전국 규모의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8월중에는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발대식을 개최하여 타자격사 등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전회원들에게 불법세무대리 사례자료 수집을 요청한 결과 은행 등 금융기관과 사업자단체 등의 위법사례가 다수 접수되어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부산지방회에서는 모 시중은행의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즉각 시정하는 모범적인 감시활동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우리의 업무영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께서 철저한 고발의식을 갖고 업무침해 감시활동을 생활화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에 관련하여 수집우수 사례 및 방지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포상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여섯째, 세무관서 등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의 위상확립과 관련해서도 먼저 일선 세무서 민원실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는 등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3일 국세청은 일선관서에 국세청장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세무사는 세정의 동반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 민원을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세무사회가 국세청장에게 일선 세무서마다 ‘세무사 전담창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지속적인 건의에 국세청이 화답한 것이며, 아울러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을 대리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검토서’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는 특단의 우대조치도 현재 합의단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제가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즉각 대처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그 예로 첫째, 지난 5월에 갑자기 불거졌던 우리 세무사제도를 뿌리채 흔들 수 있었던 ‘지방세 전담 세무사제도’를 저지시켰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불거져 나온 ‘지방세전담 세무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리의 업무영역이 대폭 축소되는 것은 물론, 세무사제도 자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개월여 동안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 관계자를 설득하고 지난 6월30일자로 퇴직한 지방세 관련 고위 간부를 세무법인에 영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잠을 재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세무법인에서는 지방세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그들도 우리와 한식구라고 생각하여 우리 모두가 챙겨주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우리 업무영역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 둘째, 우리 세무사회의 각종 사회봉사 및 나눔실천에 대한 인터뷰 기사와 동정이 유력 중앙일간지에 게재됨으로써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임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유력 종합일간지는 물론 유력 경제지에도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활동상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 여러분께서 취임식 당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쌀’ 성금을 모두 불우이웃과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사례는 아름다운 미담으로 소개되었으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기부문화와 나눔 실천의 의미를 보여준 것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참여와 나눔실천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며 개인이든 단체 명의이든 이러한 봉사를 생활화할 때 세무사가 사회로부터 대접받고 그에 걸맞는 수입도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셋째, 세무사법 개정 건의안 제출 등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세무사의 직무범위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공시의 이의신청대리 추가, 세무사 징계권의 세무사회 이관 등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및 제도개선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도 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줄 것과 현행 세무사 1인당 100만원(세무법인의 경우 3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도록 하며, 지급조서의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액 폐지도 함께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 넷째,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시 세무사 업무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도입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세무사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복식부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복식부기 능력이 없는 사업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업무영역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난 7월 10일 재정경제부에서 개최된 성실납세제도 T/F팀에 참석하여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 자격심사 위원회에 세무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으며, 무엇보다도 사이비세무사의 세무대리시장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미국과의 FTA협정 체결에 따른 회계시장 개방에 대비한 세무법인의 대형화와 브랜드화를 위해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이뤄질 EU·아세안·인도 등 여타 국가와의 FTA협정과 관련해서도 세계적 FTA체결 흐름과 동향을 파악해 우리 업계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중입니다.
특히 재정경제부에 수차에 걸쳐 우리 회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FTA관련 세미나에도 적극 참석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밖에
▲2007년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동결로 회원부담을 경감해 드렸으며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각종 76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제출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 및 대학 및 타 전문도서관과의 자료공유가 가능하도록 세무사회 조세도서관의 전문도서관시스템 설치를 추진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조세전문서점을 개설해 회원의 업무관련 도서구입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다양한 회무도 추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 현재 우리 세무대리업계는 회원 여러분께서 주지하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무사시험합격자의 대량배출로 인한 우리 내부의 경쟁심화는 고사하고라도 FTA체결에 따른 법률·회계시장의 개방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경쟁자격사의 세무대리업계 진출이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다 시장경제체제가 추구하는 규제완화 추세로 인해 무자격자의 편법·불법적인 세무대리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업계와 회원들이 살아남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품위와 수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더욱 분발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우리의 세무사제도를 튼튼히 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그리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우리 회원 모두가 단합해 세무사에게 부여된 업무영역을 확고히 지켜나가고, 각종 세무관련 컨설팅 등 영역확대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의 세무사제도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최고의 조세전문가라는 명성에 걸맞은 전문성과 함께 전문자격사로서의 윤리관을 확립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8천여 전체 회원의 단합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회원 각자 각자가 전체 우리 세무사회를 대표한다는 각오와 사명감으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나눔과 섬김의 실천에도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회원 각자의 노력과 헌신이 모일 때 ‘강한 세무사회’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원과 격려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진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세무사회의 현안을 비롯해 제가 제시한 공약사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질책과 함께 격려하여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위상을 더욱 탄탄히 해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운 날씨 잘 이겨내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7. 8. 4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 용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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