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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세청,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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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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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농림부-·해양수산부-·산림청 공동
부처별 협력 세수증대 식탁안전에 기여
관세청은 8월 1일 농림부·해양수산부·산림청과 함께 농림수산물의 저가수입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SIREN)을 구축해 운영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저가신고를 즉시 확인해 가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칼만 필터링 통계모형을 이용, 수입 농림수산물의 적정 신고가격을 산출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농수산물유통 공사 관계기관, 유통업체, 연구소 등 민관 전문가와 함께 농림 수산물의 품명규격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마늘·고추·오징어·밤 등 각종 농림수산물 118개 품목에 대한 품목 표준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아울러 관세청·농림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지금까지 20여개월 동안의 부처협력으로 세수증대 975억원, 수입대체효과 1786억원의 큰 성과를 거뒀으며, 국내 농림수산업을 보호하고 저가 농림수산물로부터 국민의 식탁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해왔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농림수산물 가격영향 요소가 품종, 품질·등급, 생산시기, 신선도 등으로 매우 다양해 비교가격 산출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세액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농림부·해양수산부·산림청과 함께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더불어 유통공사, 농림수산업, 생산단체 및 소비자 제도개선 아이디어등 제도운영 성공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물 저가수입 방지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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