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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입금액누락 징계사유 아니다”
“세무사 수입금액누락 징계사유 아니다”
  • jcy
  • 승인 2007.07.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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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세무사 자신 신고누락 직무와는 별개” 판결

서울고법은 세무사의 수입금액 누락과 비용과다계상을 이유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박영태 세무사가 지난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재경부의 불복으로 25일 열린 항소심에서 박영태 세무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세무대리업무이고, 자신의 소득세를 신고누락 한 문제는 자신의 납세에 불과할 뿐 세무사 직무와 상관이 없어 징계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 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 징계양정 규정 개정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박 세무사가 재경부장관을 상대로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기 때문에 재경부가 이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를 해도 결과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고법 판결로 인해 그 동안 세무사업계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의 경우 대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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