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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특소세 인하·토지규제도 완화”
“골프장 특소세 인하·토지규제도 완화”
  • jcy
  • 승인 2007.07.2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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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농촌 계획관리지역·산지에도 건설가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7 제주하계포럼’강연에서 “대형 골프장을 건설할 때 토지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포럼 강연회에서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골프관광 수요를 어떻게 국내로 전환시킬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골프장 토지 규제 완화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이나 임야 일부가 골프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토지 규제를 완화해 골프장 건설이 쉽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또 “현재 특별소비세를 비롯해 골프장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다”며 “이런 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오는 3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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