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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업계 봄의 길목 막는 자 용납 못해”
“세무사업계 봄의 길목 막는 자 용납 못해”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2.2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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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정영화 세무사미래포럼 비상대책위원장

“임시총회 자체가 회칙위반 3선 저지에 올인 할 것”

회원들의 무관심, 관심사로 돌리기 위해 홍보전략 강화 

“이게 뭡니까” 사분오열 불통의 시대 회원들 ‘전전긍긍’

 
세무사 미래포럼이 발끈하다. 지난 15일 공동대표 및 임원 17명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식당에 모여 본회 정구정 회장이 주도하는 ‘임시총회 회칙해석’에 관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결과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연임에 대한 회칙해석의 찬반을 묻는 것 자체가 회칙 위반이며, 현 회장이 3선 출마를 위한 술책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비대위는 현 회칙(제23조제6항)에 명시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세무사 누구든 회장을 평생 두 번 밖에 할 수 없다는 의미임을 확인하고 이른바 3선을 노리는 정구정 회장의 노림수를 저지한다고 결의 했다.

세무사미래포럼은 이날 합법을 가장한 임시총회를 체계적으로 저지하기위해 정영화 세무사(前 서울지방 세무사회 회장)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수남, 유재선, 송춘달, 신광순, 전진관 세무사를 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정영화 비대위원장은 “올곧게 서 있는 현 회칙을 왜곡 해석해 임시총회를 여는 등 회원권익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일련의 사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회칙 유권해석을 위한 임시총회 자체가 회칙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회원들에게 폭넓게 알리고 특정인의 3선을 위한 노림수를 끝까지 저지하기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고 결의했다.

미래포럼에서의 화두, 어떤 논의, 어떤 결의가 다져졌는지 정영화 위원장을 통해 들어본다.

-세월은 속절없이 立春大吉을 알린지 오랜데 세무사회의 기온은 혹한입니다.

“춘래불사춘, 누구든 봄의 길목을 막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1만여 회원은 조세전문가라는 자긍심과 생존을 위해 현업에서 열심히 뛰며, 화사한 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마치 이더 오이(Either-Or)의 이분적 논리에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절대적 사고 패턴에서는 오직 하나가 참이면 하나는 거짓이 되는 논리로 사고가 디자인되거나 조정되는 결과를 낳지만 그 결과의 역사는 비참했음이 입증되죠. 멀리 내다보는 혜안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는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의 성어처럼 리더의 심미안은 잔치 끝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지나친 욕심이 화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현행 세무사회 회칙 제23조제6항의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방효선 회장 당시 1995년4월 상임이사회가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5항,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한 사람이 회장을 평생 두 번 밖에 할 수 없다’고 의결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다소 격앙된 톤으로 “이와 같은 의결은 1987년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며 “1987년 본회장 선거 때 임영득, 김복일, 이영근 세무사 등 3파전이 벌어지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고소고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당선무효 소송)사건이 이어져 세무사회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실추됨에 따라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상임이사회 조치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따라서 1차 중임에 대한 유권해석은  <1차 중임이라는 뜻은 한사람이 평생 두 번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으며, 현재로선 가장 최근의 회칙해석으로 기록돼 있다. 문제는 1988년 임명득 회장 재직시 중임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법원은 ‘당해 단체(세무사회)에서 판달 할 사안’이라며 내부에서 판단해, 질의서를 환송한 것은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럴 마치 대법원의 판결로 보고 이용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에 하나 이와 같은 판례가 있다고 해도 이 건은 가장 최근 유원해석 훨씬 이전의 1988년 건으로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사문화 된 것임을 헌법학 교수들까지 중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지적 하고 있다.

-정구정 회장은 회칙해석을 임시총회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임시총회개최 자체가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2000.11.24, 99다12437)판결은 ‘회칙 해석을 총회에서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사회 회칙 32조 제2항과 제19조에도 ‘회칙해석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 다른 기관의 의결사항은 총회 사항이 아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구정 회장은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매트릭스 안에서 몇몇 ‘친위 파트너’들에 둘려 쌓여 제2, 제3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봄이 오는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지 못하고 자리에 연연하려고 하는 행동은 ‘반칙왕’을 방불케 해 처연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구정 회장 외에 다른 선택은, 미래포럼의 대안은 뭡니까?

“현재까지 실제로 정해진 대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면 세무사회를 이끌고 갈 사람 없다’는 정구정식 발상은 위험한 것입니다. 정해진 회칙을 무시하고, 회칙개정 사항도 아닌 회칙해석을 회원들에게 묻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회원들 위에 군립하려는 ‘꼼수’로 비추어 지고 있습니다. 세무사고시회에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 전‧현직회장, 14명의 상임이사, 세무대학세무사회, 세무사 미래포럼 회원 등이 성명서를 내고 3선을 저지하려는 결연함은 특정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세무사회의 100년 대계를 위한 충정심의 발효임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미래 포럼에서 추대하는 회장 후보에 대한 질문에 “국세청 고공단 출신 및 지방청장 출신도 있고, 고시회 회장출신, 지방회 회장출신도 있다.  

그는 또 “임시총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지의 수위를 높여 이번 문제가 중대한 사안임을 홍보해 무관심회원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과 임시총회 날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회원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게 참여율을 높이는 일에도 힘을 보텔 것입니다.”

-현행 세무사회 집행부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일련의 전횡행위를 보면 첫째,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로 회원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미래포럼의 ‘카메라 칩 탈취사건 과장보도’에 이어 지난1월1일 국회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에서 ▲회원의무교육 부활 ▲유사 복수회 설립억제를 위한 한국세무사회 명칭개정 ▲회원 관리감독권강화 등은 회원들과의 소통없이 개정됐습니다. 특히, 관리감독강화는 회장의 권위 강화가 되는 반면 세무사의 자율적 사업영위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독소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어쨌거나 이사회에서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3월 5일에 열리는 임시총회는 본회 집행부의 진행에 따를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투표참여율을 높이고 회원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포럼 비대위가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저지 방법은 모두 동원할 계획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공문을 통해 알리고, ‘미니신문(news letter)’4페이지 짜리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를 자주 열어 꼼수에 대응하며, 미래포럼에서의 회장출마 추대는 임시총회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담 정영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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