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유권 해석…, ‘금융리스 등 시설대여방식에 해당한 때 시설대여업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
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금대여 후 명의 등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여부
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금대여 후 명의 등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여부
행정자치부는 시설이용자 A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50%이상 자금대여를 받아 해당 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느냐"고 묻자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려 최근 회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금융리스 등 시설대여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차량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당해 시설대여업자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과 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 등기·등록을 불이행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으로 인정,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규정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시행령 제74조, 세정-632, 2006.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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