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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담]취임 10개월…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특별 대담]취임 10개월…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 이상화
  • 승인 2013.02.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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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장 내방간담회· 지역회장 월례친목회 등 ‘소통 확대‘ 큰 보람

“서울회의 대선후보 초청설명회 등은 징계 아닌 지원 사항”
전회원에 공문 보내 서울회장 ‘징계’ 운운…명백한 명예훼손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그는 지난해 5월, 당선과 함께 오늘에 이르기 까지 숨 가쁘게 10개월을 달려왔다. 회원의 권익향상이라는 기본업무 수행만도 벅찬 터에 세무사회장 ‘3선 출마’를 둘러싼 작금의 세무사계 소용돌이 속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 회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회원의 권익향상과 세무사의 위상을 올리기 위한 많은 활동도 했고, 활동을 많이 한만큼 역대 여느 집행부와 달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취임한지 10개월째인데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 5월 11일 회장에 당선된 이후 5월 23일 이병국 서울국세청장, 7월 26일에는 후임인 조현관 서울청장을 만나 신고기간의 세무조사 자제 등 세정개선 방안과 함께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지원 등 많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지난달에는 회 창립후 처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지방회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및 명의대여 척결 등 세무사업계의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지역 24개 특성화고와 서울세무사회 및 24개 지역세무사회간 업무협약, 그리고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초구청과 공동으로 맟춤형 ‘세무회계인력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150여명의 세무회계 인력을 회원사무소에 취업시킴으로써 극심한 직원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취임 2개월만인 작년 7월부터 매월 지역회장님들과 만나 서울회의 발전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회원화합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는 것은, 선거 때 제시한 ‘소통확대’ 공약을 실천했다는 차원에서 무엇보다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는 큰 힘을 발휘, 지난해 9월 예산 부족으로 개최가 불투명했던 회원워크숍이 24개 지역회장단을 비롯한 회원과 회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회원권익 향상을 위한 정당한 회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과 대선후보 초청 조세정책 설명회 개최추진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본회가 회칙위반이라며 제명 등의 징계를 거론하고 집중감사를 벌인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의 3선 출마를 위해 ‘중임 제한’ 회칙규정을 임시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겠다는 최근의 시도는 회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법(세법)의 해석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자문해주는 세무사의 수준만 낮추는 낯부끄러운 행태이기 때문에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사신문은 지난해 말과 올 초 수차에 걸쳐 세무사미래포럼에 관계하는 상당수 회원이 더존의 아이텍스넷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더존 아이텍스넷의 사외이사들이 평균 2,06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김상철 회장의 이름도 거명한바 있는데…어떻게 된 겁니까.

“1만 회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세무사회의 공식 소식지가 사실 확인도 없이 마녀사냥 식으로 소속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면서 과연 정구정 회장이 회원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일을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아이텍스넷의 주식은 1,500여명의 세무사가 전체의 22%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정구정 회장님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더존과 키컴(택스온넷)이 합병하기 전 당시 세무사고시회장으로서 택스온넷의 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합병이 이뤄지면서 더존이 독점적 지위에 있게 되어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세무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현직 고시회장의 일원으로 사외이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경영정보화진흥원의 이사로 잠시 재직한 것도 프로그램의 무상 공급과 유지보수 등의 원활화 등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이택스넷의 사외이사와 경영정보화진흥원의 이사직도 2012년 2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출마를 위해 사임하였으며, 세무사신문에서 2,060만원을 받았다고 대서특필한 보수도 2011.10부터 2012.1까지 4개월간 회의비로 월 70만원씩 모두 28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오는 3월 5일 ‘회장의 3선 출마’ 가능 여부의 회칙해석을 위한 세무사회 임시총회가 소집되어 회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등 세무사회 안팎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회원이 회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만족과 멈춤의 이치’라고 했어요. 정곡을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문언(文言)상으로도 명확할 뿐만 아니라 관행으로 정착되고 해당 기관(상임이사회)에서 이미 해석이 끝난 ‘1차에 한하여 중임’ 규정을, ‘나 아니면 안 돼’라는 독선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수결이란 변칙을 동원하여 다르게 해석해 보려는 시도를 많은 회원님들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하는 것이지요.
특히 세무사회 재적이사 40명 중 32명이 서면에 의하여 제출되었다는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는 ‘재직이사 경교수 외 32명’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서명부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누가 서명했는지, 실제 서명이 되었는지 등을 알 수가 없어 절차상으로 흠결이 있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공고된 임시총회의 안건 중 ‘회칙 해석의 건’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회칙 위반에 해당하며, 설사 총회가 개최되어 의결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회칙상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세무사회 감사들이 지적한대로 상위 기관인 총회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해석을 받으면 오히려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회칙에 각 기관의 의결사항을 열거해 놓을 필요도 없으며, 회칙개정을 참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까다롭게 규정해 놓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회칙을 중시하지 않았다면 ‘3선 출마’ 문제와 관련해 26년 전인 1987년과 1995년 두 번에 걸쳐 왜 총회가 아닌 상임이사회에서 유권해석을 구하였겠습니까. 회칙의 해석은 당연히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부연하자면 1987년의 경우도 부칙(제2조)에 따라 중임제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었으며, 1995년 상임이사회에서는 ‘두 번 임기의 회장직에 있다가 퇴임한 후 다시 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해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더구나 1987년의 유권해석은 1995년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서 소집의 이유로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3선 출마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절차 무시한 ‘3선 출마’ 시도, 세무사 수준만 낮출 뿐”
회장 본인 3선위한 임총 개최, 1만회원 권익 무시한 처사
6월 본회장 선거때 지방회 독립문제 핵심이슈 부각 기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결자해지’라고 했는데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촉발시킨 정구정 회장이 ‘회칙해석’의 임시총회 안건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법인세신고로 회원들이 한창 바쁜 시기에 세무사회의 존립이나 회원의 중차대한 편익과 무관한 정구정 회장 본인의 3선을 위한 임시총회를 여는 것은 1만여 회원권익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총회는 절차와 시기 및 당위성과 긴급성 등 모든 면에서 개최의 필요성을 찾을 수 없으며, 회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것은 회원들에게 혼란과 불편만 줄 뿐 법률적 효력도 없기 때문에 즉각 취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울러 ‘1차에 한하여 중임’ 규정에 대한 해석 건은 총회의 안건 대상이 아닐뿐더러,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2000.11.24 선고 99다 12347 판결)[회장 등 선출무효확인 등]로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임시총회의 필요성을 도무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개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본회에서 규정위반이라며 서울지방회를 집중 성토한 부분에 대해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대선후보 초청 조세정책 설명회와 관련해 본회에서는 ‘지방세무사회는 제도개선 등 대외업무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회칙과 회규를 위배했다’고 하는데…

“세무사회 회칙 제3조(목적 및 사업) 제2항 6호 및 8호는 세무사회의 사업으로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건의’, ‘조세에 관한 강습회와 강연회의 개최’를 명시하고 있고, 지방세무사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사업)는 “지방세무사회는 회칙 제3조의 목적사업을 보조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회가 대선후보 초청 설명회 개최를 통해 세무사업계 현안을 개선하고자 한 것은 회칙의 목적사업을 보조하는 것이어서 회칙․회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무사회가 힘을 보태어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지원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대선후보 초청 설명회는 ①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②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과도한 과태료로 인한 납세자 권리보호방안 마련, ③ 4대보험 업무처리 개선방안 등 세무사업계의 최대 고민거리를 이슈화시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로서, 회원들의 기대감이 매우 컸던 사항입니다.

―또 서울지방회가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과 체결한 특성화고교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이 본회의 승인 없이 체결했기 때문에 역시 회칙과 회규를 위배했다는 지적도 있었지요?

“서울을 비롯한 6개 지방회에서는 과거부터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고, 역대 본회에서도 이를 문제 삼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본회에서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은 6개 지방세무사회 모두가 세무사들의 권익신장과 사회봉사 등 필요에 의하여 과거부터 본회 승인 없이 진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지방회가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회칙위반을 거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 11월 전임 서울지방회장과 서초구청이 맺은 ‘신규직원양성교육 협약’은 왜 묵인하였으며, 2010년 9월 전임 서울지방회장과 현재의 5개 지방세무사회장들이 뉴젠과 맺은 세무회계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공동소유에 관한 협약, 2011년 9월 뉴젠과 6개 지방세무사회 및 엠씨지컨설팅간의 감리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은 왜 본회의 사전 승인없이 협약을 하도록 용인하고 본회 집행부가 기념사진까지 함께 찍으면서 장려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더구나 단체협약의 경우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서울지방회가 서울시교육청과 체결한 특성화고교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은 권리․의무가 없는 MOU 또는 LOI(의향서) 수준의 공동목표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지방회의 협약체결이 회칙과 회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다수 법률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본회에서는 당시 전체 회원에 보낸 공문에서 ‘서울지방회장이 새로 선출된 지난해 5월 11일 이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부세력과 연대하여 회원들 상호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세무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했는데요…

“본회 회장이 전체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서울지방회장과 임원 등을 대상으로 제명, 형사고발 등을 언급한 것은 격이 떨어지는 지극히 신중치 못한 처사였습니다.
만약 회칙과 규정에 위배가 된다면 정식 징계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마치 큰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여 서울지방회와 서울지방회 회장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켰는지 그 의도가 지금도 궁금합니다.
서울지방회와 서울지방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왜 일방적으로 당하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자의적인 해석과 형평에 맞지 않는 잣대를 들이대 4,500여명의 회원이 소속된 서울지방회를 불법행위와 분열을 감행, 조장하는 이상한 집단으로 오해하도록 전(全)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매도하고 세무사신문에 도배를 하다시피 하면서 이슈화하는 것을 보고 오랜 날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4500여 서울 회원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무슨 일을 냈을 것입니다.
명백히 부당한 행위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라는 많은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서울지방회 집행부에서도 사실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와 서울지방회가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한다는 인식을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궁극적으로 전체 회원들의 단합과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되어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회원들께서 저의 진정성을 반드시 알아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서초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시하고 있는 ‘신규직원 양성 교육’도 예산 문제로 지속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책정이 되어있지 않아 지금까지는 연수교육비를 아껴 그 잉여금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만 본회에서 그마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전임 이창규 회장이 서초구청과 협약을 맺고 연수교육비 잉여금으로 실시해왔던 것이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며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회원사무소의 인력난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의 연수교육비를 아껴서 하겠다는 것인데, 유독 서울지방회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제동을 거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본회에서 지원하고 격려해야 맞는 태도 아닌가요.
지난해 11월 실시된 중간감사에서도 이를 포함한 연수교육비 잉여금 사용 부분에 대해 1개월 가까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규정 위반이라면서 서울회 관련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비를 횡령한 것도 아니고, 아낀 예산을 직원인력난 해소 등 회원들의 권익향상에 사용한 것이 징계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직원들이 성심을 다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방회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본회의 태도는, 지방세무사회장은 회원 회비나 징수해 본회로 넘기고 승인된 교육만 실시해야 하는, 본회 사무국 팀장급 역할만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소한의 자율권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본회의 태도는 지방회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각 지방세무사회에서 지방회의 독립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군요.

“우리 세무사회는 목적사업을 실현하는데 회원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무사회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출직인 지방회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과거부터 부여되었던 직원에 대한 임면권마저 현재는 본회 회장이 갖고 있어 지방회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와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회는 조직의 사기저하 및 지휘계통과 인사평가자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이는 회원서비스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분권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1만명이 넘는 방대한 조직을 본회장의 일방적 지시로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회장에게 최소한의 예산권과 함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해야 하며, 세무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완전한 지방회의 독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오는 6월 치러질 본회장 선거에서 지방회독립 문제가 핵심이슈가 되고 실천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무사회는 지난 50년 동안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면서 세정동반자로서의 위치도 어느 정도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성장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 조직은 시스템화 되지 못하고 과거의 인습에 안주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3선 출마’를 둘러싼 논란과 회원간 반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납세자를 상대로 법을 다루는 조세전문가 단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불협화음이 일어난데 대해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을 위한 순간의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회원님들께 심려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지방회는 회칙과 회규를 준수하는 한편, 4,500여명의 회원 단체이고 직접 선거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하는 단체답게 정당한 자율권을 발휘하면서, 회원님들의 권익향상과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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