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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면세점서 산 물품 국내계좌 송금 후 택배 받으면 위법
현지 면세점서 산 물품 국내계좌 송금 후 택배 받으면 위법
  • jcy
  • 승인 2007.07.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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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시 주의사항 당부
현지 면세점 등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제 택배 등으로 받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여름 휴가철에 맞춰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세관 신고 물품과 면세점 이용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지 면세점이나 한국인 경영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현지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제 택배 등으로 받게 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지난해 일부 이같은 건이 일부 발견돼 적발된 바 있다.

아울러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재반입해야 할 미화 400달러 이상의 캠코더․노트북․시계․목걸이 등 각종 귀중품과 고가물품 ▲미화 1만달러에 해당하는 여행 경비 ▲총포․도검․화약류와 동․식물류 등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을 출국할 때 세관에서 받은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법무부 출국 심사 후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때 미화 3000달러까지는 구매할 수 있지만 40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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