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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10일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경부, 10일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 jcy
  • 승인 2007.07.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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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금지규정 등 계약자 이익보호 포함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 계약상대자 편의 위주로 대폭 개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낙찰제도 확대적용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재경부는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7월 10일~30일까지)를 거친뒤 감사원 및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당특약 금지규정 ▲최적가치 낙찰제도 확대적용 ▲하자보수 실손 보상제도 도입 ▲계속비 계약의 근거 마련 ▲긴급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 체결 근거 마련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계약상 이익보호를 위한 것.

재경부는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부당특약 금지 규정을 비롯해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을 모두 반영해 최적의 낙찰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키도록 돼있는 것을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귀속시키도록했다.

또 계속비 계약 근거에 대한 방안은 장기공사 2차년도 이후 예산책정 감소에 따른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해 계약토록 규정하고, 불가피하게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상 예산액을 책정해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현행 긴급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도 크게 바뀐다. 재해발생 후 계약체결이 급해 수의계약이 남발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위해 재해발생 전․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바꿨고 일단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한뒤 사후 정산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또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대상도 일정금액 이상 국내입찰과 계약변경․공기연장 등의 계약이행 관련 분쟁까지로 확대했다. 계약상대자 권리구제 강화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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