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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업무 수행 요건' 완화 필요하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업무 수행 요건' 완화 필요하다"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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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R&D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

#.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에너지사업을 하는 B사는 신성장 R&D에 해당하는 발전기 및 변환기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한다. 그러나 소속 연구원들이 풍력설비 부품인 Tower, Blade(회전날개) 등 기타 일반 연구개발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다는 이유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중 전담업무 수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 건의'를 발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경연은 현재 해당 세액공제 요건에는 "전담부서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만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한경연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를 위해서는 소속 연구원들이 일반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별도 조직으로 구분하여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수행 연구를 프로젝트화하여 구분경리를 통해 신성장 R&D 비용을 신뢰성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전담부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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