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는 블록체인(Block Chain) 정보보안 R&D에 착수했다. 수천만의 고객정보 유출위험을 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 금융, 물류, 의료 등 여러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거론되지만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중 대상기술 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 건의'를 발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경연은 해당 세액공제 제도 중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적용 대상이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7개 기술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에 적합한 기술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공제대상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총 11개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의 등장과 변화속도가 빠르게 변모하고 내용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공제대상을 사전에 열거하는 방식은 지원에 적합한 기술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공제대상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점이라 설명했다.
한경연은 개선방안에 대해 ' Negative List 방식을 도입하여, 해당분야에 공제혜택을 지원하지 않는 기술을 명시하고 그 외의 기술에 대해서는 지원할 것'과 '수시로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의 신규 편입을 검토 및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