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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천만원 소득공제 가능한 코스닥벤처 5일 출시
최대 3천만원 소득공제 가능한 코스닥벤처 5일 출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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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발표・・・전문가, “중도환매 땐 세 추징되니까 최대한 나중에 공제 받아야”
▲ 전문가들은 벤처펀드 소득공제 받는 시기를 잘 고르라고 조언하고 있다.

‘될 성 부른’ 벤처·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코스닥벤처펀드’가 5일 출시된다.

코스닥벤처펀드 가입자는 투자 합계액 중 3000만원까지에 대해 10%의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는 4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코스닥벤처펀드’를 5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고 3000만원인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펀드를 산 것으로 확인된 투자금이다.

2018년 4월 5일 투자했다면, 2018~2020년 중 소득공제를 골라서 받을 수 있다.

절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다른 소득공제가 많다면 굳이 올해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3년 중 공제할 것이 가장 적은 해에 소득공제를 받아야 세금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각 펀드의 수익증권 매수건별로 최소 3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폐쇄형 말고 개방형은 중도 화내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수익증권을 투자 후 3년 내 환매 땐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당한다. 따라서 자금 사정상 환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소득공제를 나중에 받는 게 낫다.

자산운용사 54곳이 이달 5일부터 64개의 코스닥벤처펀드를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우선 5일 27개 펀드가 출시되고 6일부터 37개 펀드가 각 자산운용사 일정에 맞춰 잇따라 출시된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공모주식의 30%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금융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소액으로 성장성이 큰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다. 일시 납입 또는 적립식 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금투협은 3월 기준 순자산 530조원 규모로 성장한 펀드를 통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제공하고 높은 수익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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