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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 ‘불공정 약관’ 논란… 쟁점은 ‘2차 저작물 무단사용’
레진코믹스 ‘불공정 약관’ 논란… 쟁점은 ‘2차 저작물 무단사용’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3.2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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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 “우선협상권만 가지고 있을 뿐 무단사용 아니다” Vs
공정위 “우선협상권을 계약기간 내내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같은 것”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레진코믹스를 비롯한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이하 웹툰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점검,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가 레진코믹스를 대상으로 지적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 조항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지체상금 부담조항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등으로 총 5개 유형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레진코믹스를 포함한 21개 웹툰사업자가 약관을 시정하기 전 ‘웹툰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에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웹툰사업자는 저작자로부터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일 뿐이므로 연재계약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할 경우 연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이외에도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협의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내용에 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여 저작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약관법 제11조에 따라)무효"라고 입장을 밝혔다.

▲ 사진 - 레진코믹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갈무리

이에 대해 레진코믹스 홍보실장은 <NTN>과의 통화에서 “레진코믹스의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레진코믹스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우선협상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최종 결정은 웹툰작가가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레진코믹스에서 연재된 작품이 다른 회사를 통해 단행본으로 출판된 경우도 종종 있으며, 게임과 영상물로의 2차적 창작 역시 다른 회사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레진코믹스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레진코믹스의 경우 최근 우선협상권을 일정기간 동안만 가지는 것으로 시정된 것으로 안다”고 <NTN>에 설명했다. 

그는 “시정 이전에는 우선협상권이 계약기간 내내 레진코믹스 측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웹툰 계약기간 동안 우선협상권을 독점하는 것은 사실상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레진코믹스가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 조항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

레진코믹스 법무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해석에 추가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만 레진코믹스의 경우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해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가 생각하는 조건은 이렇습니다’라며 먼저 사업내용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일부 플랫폼과 같이 2차적 저작물의 권리가 위임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관련 유형 외에도 레진코믹스가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고(催告) 절차 없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해지 조항 유형’에 대해 "계약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열거돼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땐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의 소 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유형’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편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관할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관법 제14조에 따라)무효"라고 밝혔다.

레진코믹스와 탑툰 두 회사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당한 지체상금 부담 조항 유형’의 약관상 지체상금은 작가가 계약서상 기재된 원고의 마감시간을 어길 경우 콘텐츠 제공 대가의 일정비율을 손해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이다.

공정위는 보통 작품의 마감시간은 게재시간보다 2일 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지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용률의 하락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 부당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유형’에 대해서는 ‘장래에 개발될 수 있는 모든 매체 및 기술에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사업자의 일방적·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가가 예상하기 어려운 매체에도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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