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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래정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한 경우 원본 인정 여부
현금영수증 거래정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한 경우 원본 인정 여부
  • NTN
  • 승인 2006.03.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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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표준 및 세액 등 검색·이용 가능… 원본으로 인정’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조특법 제126조의 2, 서면1팀-67 (2006. 1. 18)

현금영수증 거래정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한 경우 이는 원본을 보관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A법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가맹점 보관 영수증을 전산매체를 이용해 보관한 경우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현금영수증의 거래정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함으로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저장된 자료를 수정 · 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법인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가맹점 보관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전산매체를 이용해 보관할 때 이를 원본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는지 알 수 없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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