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10 (금)
허위․과장 광고 대부업체 30개사에 철퇴
허위․과장 광고 대부업체 30개사에 철퇴
  • jcy
  • 승인 2007.06.18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 맹활약...단속 강화

대부업법 개정시 불법광고 근절행위 법에 반영키로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혐의가 있는 불법대부업체에 철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가 있는 30개 대부 업체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은 인터넷상의 불법 허위․과장 대부광고 근절을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감시단은 무등록 대부업자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 357건의 불법․부당 행위를 적발해 수사당국 등에 통보 한 바 있다.

불법대부광고 사이버 감시단은 최근 5월 중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 대부광고를 실시한 협의가 있는 3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0개 대부업체는 금융기관과 업무수탁 계약이나 업무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60개 금융기관과 업무 제휴 체결”, “금융기관 수탁업체”등 문구로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마치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대부광고를 해 금융소비자를 현혹해 왔다.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은 이밖에도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 대출을 비롯해 사문서 위조에 따른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광고를 한 대부업체 66개사와 금융기관 로고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부업체 2개사 등도 적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자들의 불법적 허위․과장 대부광고 행위를 근절, 대부업법의 개정시 이와 관련 내용을 법에 반영하도록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